판결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2011.5.3.부터 같은 해 7.22. 사이에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차 교통사고의 경우 대물·대인 합계 피해액수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참가인이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5차례 가량 견책징계를 받고 무단결근으로 승무정지 7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1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참가인 운행버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참가인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차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3차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 대물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에 대한 해고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원고의 그간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인사권행사에 있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21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OOO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12.18.
* 판결선고 : 2013.01.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0.10.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5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2.9.3. 원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8.25. 참가인이 2011.5.3.부터 같은 해 7.22. 사이에 3회의 교통사고(그 중 1회의 대인·대물 피해액 합계는 15,406,855원)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1.10.18.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1.12.23.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2012.1.11.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2011.7.22. 교통사고를 일으켜 15,406,855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였고, 연간 3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2011.5.3., 2011.5.25., 2011.7.22.), 견책 및 감봉 등의 징계처분 누계가 3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제5항 16호, 17호, 21호 1, 5목에 기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12.1.18. 위 징계해고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2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해고 결정을 확정하고 참가인의 징계해고 일자를 2012.1.30.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1.30.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2.3.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4.30.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2.5.2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4.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3회의 교통사고(그 중 1회의 교통사고 피해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함)를 발생시켰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견책 6회, 승무정지 1회의 징계를 받았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의 징계전력·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전의 정이 없어 버스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업무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례로 징계해고된 첫 사례이기는 하나 유사한 다른 비위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 등으로 원고 회사에서 이들을 권고사직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온 점,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징계양정 비교를 위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참가인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사고 경위도 경미한 경우 등이어서 이들에 대하여 징계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이 사건 해고가 원고가 사용자로서 가지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1.5.3. 과천 도서관 인근에서 원고 회사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참가인 운행 버스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스펙트라윙 승용차(OO수OOOO)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참가인 운행 버스 좌측 앞부분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버스를 급제동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합계는 1,144,890원이었다.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위 사고가 피해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1.5.25. 말죽거리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대물피해보상금액은 43만 원이었다(이하 ‘2차 교통사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1.7.22. 서초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인근에서 버스 운행 중 순간적으로 졸음운전하여 옆차선에 정차해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 밴의 조수석 뒤 적재함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스타렉스 밴이 밀리면서 다시 옆차선에 있던 1톤 화물차량조수석 앞범퍼를 충격하는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3차 교통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대인 피해액 합계는 15,406,855원이었다.
참가인의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인한 징계전력은 다음<생략>과 같다.
원고 회사는 소속 버스기사인 최OO, 김OO, 이OO 등이 대인·대물 합계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교통사고(최OO, 김OO이 야기한 교통사고에서 각 피해자는 1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이OO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3,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각 승무정지 20일 내지 30일 가량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황OO의 경우 2회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2차례 가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각서·시말서 등을 징구하였을 뿐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한학수의 경우 피해자가 5인이고 대물피해액만 380만 원 가량인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2011.5.3.부터 같은 해 7.22. 사이에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차 교통사고의 경우 대물·대인 합계 피해액수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참가인이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5차례 가량 견책징계를 받고 무단결근으로 승무정지 7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비록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원고의 그간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인사권행사에 있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제5항제17호, 제21호 1목에 의하면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인, 대물을 포함한 교통사고를 연간 3회 이상 발생케 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참가인 운행버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참가인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차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위 규정 소정의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차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 대물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야기한 3차 교통사고보다 피해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최OO, 김OO, 이OO 등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 행사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참가인이 최OO, 김OO, 이OO 등에 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많은 점, 이OO의 경우 표창을 받는 등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고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에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있음은 인정되나, 원고 회사 근로자 황OO의 경우에도 승무정지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취업규칙 제44조제5항제16호를 적용하여 해고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에게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인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비위로 감봉 내지 승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