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13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6.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순번

근무처

근무기간

1

○○광업소

1985. 2. 1. ~ 1986. 3. 15.

2

○○광업소

1985. 4. 20. ~ 1986. 3. 30.

3

○○탄광

1986. 4. 15. ~ 1987. 1. 31.

4

○○광업소

1987. 2. 27. ~ 1988. 11. 30.

나.

망인은 1995. 5. 17.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FI(경도장해)로 요양승인 판정을 받고 1995. 8. 21.부터 사망 시까지 ○○○○병원,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0. 3. 31. 00:0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6. 21.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10. 3. 8. 초음파 상 췌장암 및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0. 3. 18. 혈액검사 상 담도폐쇄에 의한 황달이 심한 상태였으며, 당시 흉부사진 상 이전과 특이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증보다는 췌장암 및 전이, 담도폐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