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승진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의 임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운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참가인 공단 내부의 위와 같은 승진 등 인사 관련 금품 수수행태는 직원 개인의 우발적인 비위행위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비리로 보이고, 이러한 부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참가인 공단 내부에 위와 같은 구조화된 비리가 만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그에 동참한 원고의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양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3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공단
* 변론종결 : 2012.12.20.
* 판결선고 : 2013.01.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가인 공단은 2011.11.11. 인사규정 제64조제1항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강등 :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통한 승진자를 승진 전 직급으로 인사조치하고, 정직 3월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공단은 이 사건 규정 신설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파면이 아닌 강등 및 정직의 징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공단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 신설 이전에 금품제공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강등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승진청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여한 소외 송○○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근거가 된 참가인 공단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는 소속 직원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인 점, 원고는 오랜 기간 노동조합 활동을 함께 하였던 노조위원장 정○○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사전에 정○○에게 승진을 시켜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2,00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인 공단의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약 21년 동안 참가인 공단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이사장 표창을 받았고,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가인 공단의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광범위하게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에는 참가인 공단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은 징계형평을 상실하였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참가인 공단은 2006.11.경 윤리경영 실천서약 실행계획을 시행하여 원고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받았고, 2007.7.24.경 본사 차원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청렴실천결의문을 채택하여 그 산하 소속 기관에 전파하였으며, 2008.9.11.경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철저 준수’라는 제목의 문서를 산하 소속 기관에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0.7.21. 기술 4급에서 기술 3급(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8. 말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식당에서 노조위원장 정○○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감사원은 2010년 말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 공단의 인사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참가인 공단에 대하여 2차례의 감사(1차 조사 : 2010.12.21.부터 2010.12.30까지, 2차 조사 : 2011.2.8.부터 2011.3.25.까지)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 간부인 경영지원본부장뿐만 아니라 전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금품수수 및 인사비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검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첩하였다.
이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6.경 참가인 공단의 인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혐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참가인 공단에 대하여 2011.6.13. 14:30경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등 2011.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청은 2011.11.17.경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인사청탁 등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전 노조위원장 정○○을 포함한 4명은 구속수사, 원고를 포함한 20여명은 불구속 입건, 사안이 경미한 9명은 입건하지 않고 기관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엠비씨(MBC), 와이티엔(YTN), 한겨레, 문화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기관들은 2011.11.17. 및 같은 달 18. ‘노사간부 인사비리 한통속, 노사합작 승진장사, 인사비리로 꽉막힌 ○○○○공단’ 등의 제목으로 참가인 공단에서 돈을 주고 승진하는 비리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11.경 참가인 공단에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공단은 원고를 포함하여 관련 비리혐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및 출석통지를 하였고, 2011.11.22. 개최된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2011.12.13.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파면을 의결한 다음 그 결과를 같은 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참가인 공단은 위 인사비리 관련자 41명 중 퇴직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7명에 대하여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1]을 참고하여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자의 경우 파면의 징계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자의 경우 해임의 징계를,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자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재직 중인 징계대상자 37명 중 18명에 대하여 파면의, 6명에 대하여 해임의, 6명에 대하여 강등 후 정직 3월의, 7명에 대하여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후 2012.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호),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2.7.26.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10호증(을나 2, 4, 5,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참조).
원고가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노조위원장 정○○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 제33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18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63조제1호, 제4호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형평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파면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공단은 2011.11.11.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규정 제64조가 정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의 징계를 신설하였고, 인사규정 제64조제1항제2호는 ‘강등 :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통한 승진자를 승진 전 직급으로 인사조치하고, 정직 3월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징계사유에 관한 인사규정 제63조 각 호가 정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70조에 따른 징계양정을 거친 결과에 따라 참가인 공단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징계의 수위와 정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참가인 공단이 인사청탁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강등의 처분만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즉, 이 사건 규정은 양정을 통한 징계의 수위가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위행위의 내용이 인사청탁에 의한 승진과 관련된 경우 정직 3월을 부가하여 엄하게 처분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인사청탁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파면 및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의 처분을 강제하고자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 공단이 승진사례 등의 명목으로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6명의 직원들(갑 3호증의 1 내지 6)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강등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치는 위 직원들의 강등자청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그 금품공여 금액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참가인 공단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르더라도 정직 3월의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직원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참가인 공단은 그 직원인 송○○이 승진청탁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공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요구를 받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7.경 송○○에게 정직 3월(2011.7.8.부터 2011.10.7.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11.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을 통보받게 되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정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1.11.25.경 재차 송○○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후 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호로 참가인 공단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6.28. 위 파면처분이 송○○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인 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유사한 징계책임이 인정되는 송○○에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이 유효하게 남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 징계양정기준표 7.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에 해당하고, [별표 3-1]의 기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파면)’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 파면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1]의 기준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금품을 수령한 비위행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기준을 금품 등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 공여행위 금지위반에 활용하는 것은 각 기관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공단이 위 기준을 활용하여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비위의 유형을 나누어 일응의 징계기준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비위행위자들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이상 그와 같은 징계기준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한 것으로 수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승진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의 임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운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참가인 공단 내부의 위와 같은 승진 등 인사 관련 금품 수수행태는 직원 개인의 우발적인 비위행위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비리로 보이고, 이러한 부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참가인 공단 내부에 위와 같은 구조화된 비리가 만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그에 동참한 원고의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양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