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3. 선고 2012구합346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은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비티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심의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사람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급여조건을 제시받거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고유의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증에 참가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보험설계사 시험응시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취지일 뿐 원고가 참가인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명함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을 받아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46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3.

* 판결선고 : 2013.07.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참가인의 D지점 지점장 E으로부터 참가인의 보험설계사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가망고객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가망고객들을 상대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참가인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2)

원고는 매일 참가인 D지점 사무실에 출근하여 아침 조회와 오후 회의에 참석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지시와 점검을 받아야 하고 E으로부터 참가인의 G지역단 교육센터가 주관하는 보험상품설명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것을 명받았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자녀학자금, 육아지원비, 건강검진 등의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F 보험설계사(대리점) 위탁계약서

제1조 위탁목적

회사가 설계사(대리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계사(대리점)의 신분

①

설계사(대리점)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설계사(대리점)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업무

①

회사는 설계사와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설계사는 위탁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3.~6.(생략)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설계사(대리점)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위탁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며 설계사(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보험판매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F 보험설계사(Risk Consultant, RC) 창업에 대한 직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직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들로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참가인의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비티씨(BTC)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비티씨 교육과정은 보험설계사 시험대비 교육과 참가인의 보험상품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비티씨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과정 중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위 시험에 합격하고 비티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참가인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심의를 통과한 사람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고유의 코드를 부여한다.

3)

원고는 2011.5.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참가인의 보험설계사 모집 광고를 보고 같은 해 7월경 참가인의 강북지점에서, 같은 해 9월경 참가인의 우이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3일경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4)

원고는 2012.2.3. 참가인의 G지역단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F 보험설계사 창업을 위한 직업설명회에 참석하여 D지점의 지점장 E과 면담 후 위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비티씨 교육과정(교육기간: 2012.2.7.부터 같은 해 3.7.까지)에 입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미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상태여서 위 교육과정 중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에만 참석하면 되었다.

5)

원고는 2012.2.7. 오전과 같은 달 8일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석하였으나 같은 달 10일부터 20일경까지는 보험설계사 시험대비 교육이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E이 2012.2. 중순경 원고에게 ‘F RC D지점 H(원고)’이라고 기재된 명함 2통을 만들어 주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 시험대비 교육기간 동안 가망고객을 모집하였다.

6)

원고는 모친상을 당하여 2012.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같은 달 23일 참석하였는데, E은 11:00경 ‘원고가 참가인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면 참가인의 직원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교육과정에의 참여를 중단시켰다.

7)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이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급여조건을 제시하거나 고객모집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적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9호증, 을가 2 내지 5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나 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을 받아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은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비티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심의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사람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고유의 코드를 부여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②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급여조건을 제시받거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고유의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③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주관하는 비티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육참가자 중 약 10% 정도의 사람들이 탈락한다.

④

원고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증에 참가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보험설계사 시험응시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취지일 뿐 원고가 참가인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⑤

E이 수 차례에 걸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의 보험설계사(RC)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E이 불성실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육중단 명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함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E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것을 지시받고 가망고객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강북지점과 우이지점에서 보험설계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무렵의 일로써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