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5726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전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반대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참가한 것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불법인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으로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인 발전산업을 담당하는 참가인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사회·경제적 불안을 일으킴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한 손상을 준 점, 원고들은 발전노조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선동·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전 5개사가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마련한 양정기준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여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5개사는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한 소속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공통으로 마련한 위 징계양정을 기준으로 하되, 징계대상자의 실제 가담 정도, 개전의 정, 포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징계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발전회사에서 발전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5726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3. C 4. D 5. E 6. F

* 피 고 : G

* 피고 보조참가인 : H

* 변론종결 : 2013.05.02.

* 판결선고 : 2013.06.0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은 참가인의 교섭 해태에 대하여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절차·수단 등이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36조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위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징계시효의 경과

인사관리규정 제137조제1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징계절차를 완료하여 징계처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지명파업에 대한 징계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1.11.4.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경과하였다.

4)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참가인은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징계함에 있어 발전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벼운 징계처분에 그친 데 반하여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발전 5개사와 발전노조는 2008.9.18.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갱신과 2008년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해 같은 해 7.29.부터 같은 해 12.15.까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발전 5개사와 발전노조는 같은 해 12.16. 제7차 단체교섭에서 200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은 2009년에 다시 합의하기로 하고 단체교섭을 일시 중지하였다.

2)

한편 기획재정부는 2008년 초부터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여 같은 해 8. 11부터 같은 해 12.19.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 및 정원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발전 5개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3)

발전 5개사는 정부의 위와 같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노조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발전노조는 2009.2.26., 같은 해 3.26. 및 같은 해 5.6. 이루어진 제9차 단체교섭에서 발전 5개사에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원감축안은 무효이고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은 조합원의 임금 수준 저하에 해당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4)

발전 5개사는 발전노조의 위와 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2009.3.30.과 같은 해 5.26.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2010년까지 1,570명을 감축하고 아울러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16.4% 삭감하기로 의결하여 이를 발전노조에 통보하였다.

5)

발전노조는 2009.4.14.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막아내고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자’라는 제목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와 노동자·서민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동·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반(反)R 전선을 구축하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반(反)R 투쟁의 핵심이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6)

이어 발전노조는 2009.6.9. 제3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 3.6%+α 인상, 인력감축·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를 위한 1박 2일 발전소 노숙투쟁,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11. 전국 6개 지역 권역별로 야간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재적 조합원 6,748명 중 52.2%에 해당하는 3,523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7)

한편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2009.6.16. ‘정보의 공공기관선진화 계획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 교섭을 촉구하면서 하반기에는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8)

이어 발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운수연맹 소속의 철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2009.9.3. ‘R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투쟁본부’(이하 ‘S’이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위 노동조합들이 공동으로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단체협약·임금체계 개악(改惡)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노조탄압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 5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9)

발전노조를 비롯한 S소속 노동조합은 2009.10.10.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2009.11.6.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10)

한편 발전노조는 2009.10.13. ‘발전 5개사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여러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노·사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의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하였다(2009조정42).

11)

발전노조는 2009.10.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① 같은 달 29일 지명파업, ② 같은 해 11.6.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총력파업, ③ 같은 달 9일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순환파업, ④ 같은 해 11월 말 전면파업’ 등 2009년 하반기 총력 투쟁계획과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28일까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현장순회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투쟁의 목표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 분쇄,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 요구, 노조 무력화 저지, 각종 구조조정 분쇄 등’이라고 밝혔다.

12)

발전노조는 2009.10.30. 투쟁명령 제21호를 통하여 ‘지명파업 대상 조합 간부는 같은 해 11.2. 08:00부터 같은 달 6일 18:00까지 파업하고 전원 파업학교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 간부 314명은 같은 달 2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파업학교에 참여하는 방식의 지명파업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명파업’이라고 한다).

13)

한편 발전 5개사 사장들은 2009.11.4.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단체협약이 2008.9.18. 만료됨에 따라 회사는 발전노조와 20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발전노조의 조정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까지 진행하였으나, 노·사의 현격한 견해 차이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최종 교섭회의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더 이상 발전노조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같은 날 발전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14)

S은 2009.11.4.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언급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① 같은 달 6일 총파업 출정식, ② 같은 달 9일부터 15일까지 사업장별 파업 확대, ③ 같은 달 16일부터 20일까지 권역별 순환파업, ④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같은 달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등의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15)

이에 발전노조는 2009.11.4. 투쟁명령 제23호를 통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은 같은 달 6일 08:00부터 18:00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전 지부는 같은 날 S파업출정식과 같은 달 8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파업명령을 발령하고, 같은 날 산하 본부와 지부 위원장에게 세부지침으로 파업의 목적이 ‘R 정권의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에 맞서 S을 중심으로 일시에 파업돌입을 선언하여 공공기관 선진화를 실질적으로 파탄 내고, R 정권의 공공기관 노조 말살정책에 공동으로 투쟁함을 대중적으로 선포함에 있다’라고 밝혔다.

16)

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를 제외한 약 3,000여 명의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2009.11.6.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면파업’이라고 한다), 그 중 약 1,200여 명은 같은 날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석하였다.

17)

이어 발전노조는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시하였다.

18)

원고들은 발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 또는 지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은 간부들로서, 2009.11.2.과 같은 달 3일 이 사건 지명파업에 참가하고, 같은 달 6일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하였다.

19)

참가인을 비롯한 발전 5개사는 2009.11.경 이 사건 각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

파업주도자

-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해임

-

중앙쟁의대책위원: 정직 3월

-

지부위원장: 견책(단, 소속 일반조합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선동 행위 없이 지부위원장 혼자 가담하거나 조합원들을 사업소로 복귀시킨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

단순 참여자: 2회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경고

○

폭력행위 기소자

-

1회: 정직

-

2회 이상: 해임

○

중복행위자(업무방해 포함): 1등급 가중

-------------

20)

참가인은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 등을 주도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D을 포함한 발전노조의 핵심간부 14명을 형사 고소하여 위 14명이 201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T호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21)

참가인은 2011.10.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같은 달 31일 15:00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2)

이어 참가인은 2011.10.31. 불참 의사를 밝힌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다음 날 원고 A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4. 원고들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보하였다.

23)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1.19. 개최된 참가인의 재심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24)

한편 발전노조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노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10.21.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발전노조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65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5.1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24, 2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발전 5개사가 2009.3.부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과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발전노조가 같은 해 4월부터 정기대의원회의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구조조정 저지’ 등을 목표로 반정부 투쟁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9월경부터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가스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S을 결성하여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저지,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을 목표로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한 점, ② S이 같은 해 10.10. ‘발전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가 같은 해 11.6.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자, 발전노조는 같은 해 10.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명파업, 총력파업,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결의한 점, ③ S이 같은 해 11.4.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 달 6일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공동투쟁의 계획을 밝히자, 발전노조는 같은 날 이 사건 전면파업을 발령하면서 그 파업의 목적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저지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공동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의 목적 속에는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발전노조가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의 목적 중 하나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체결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나, ④ 발전 5개사가 발전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8.7.29.부터 2009.9.29.까지 총 20회에 걸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하였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같은 해 6.30.부터 같은 해 9.29.까지 총 8회에 걸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하는 등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 이전에 노사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가 계속되었던 점, ⑤ 발전노조가 같은 해 10.13. 단체협약 결렬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같은 달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28일까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현장순회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투쟁의 목표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 분쇄,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 요구, 노조 무력화 저지, 각종 구조조정 분쇄 등’이라고 밝힌 점, ⑥ 발전 5개사가 발전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정할 수도 없으므로(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참가인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반면에 발전노조가 발전 5개사와 단체교섭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발전 5개사의 구조조정 방안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S을 결성하고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시하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전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반대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참가한 것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살피건대, 인사관리규정 제136조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와 같은 이유로 구속 기소되거나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징계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가 참가인의 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명파업 및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A, D만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원고들은 형사입건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지명파업 및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A, D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진행과 무관하게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살피건대, 인사관리규정 제137조제1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은 그 문언 자체에서 징계시효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각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과 ‘적발일’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의 ‘적발일’이라 함은 참가인이 단순히 징계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같은 조제2항이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의 ‘행하지 아니한다’를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2항의 취지와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관리규정 제137조제1항은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참가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처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불법인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으로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인 발전산업을 담당하는 참가인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사회·경제적 불안을 일으킴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한 손상을 준 점, ② 원고들은 발전노조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선동·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A, D은 중앙쟁의대책위원으로서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발전 5개사가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마련한 양정기준은 파업을 주도한 자로서 중앙쟁의대책위원은 정직 3월의, 지부장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징계양정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여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발전 5개사는 이 사건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한 소속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공통으로 마련한 위 징계양정을 기준으로 하되, 징계대상자의 실제 가담 정도, 개전의 정, 포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징계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발전회사에서 발전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이는 만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