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한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크레인 기사로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주식회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가 하청받은 철골조립설치 작업을 위한 철골 주자재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2. 16. 13:40경 위 ○○○○○○ 건물 3층에서 5톤 크레인(생략)를 운전하여 철골기등을 연결하는 중량 약 2.15톤의 철골 빔을 운반하던 중 망인 운전의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철골 기둥을 충격한 후 그 기둥 및 철골 빔과 함께 약 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6. 피고에게 유족급아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구서의 처리를 위한 민원 서류로서 ○○○○○○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9. 위 합의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