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373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아들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경업체를 설립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인 환경개선작업의 용역을 위 조경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위와 같은 방식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또다시 위 업체에 용역을 도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 영업이익을 취득한 비위행위는 그 기간과 횟수, 그로써 얻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그 과정에서 작업인원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비위행위는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73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3.

* 판결선고 : 2013.07.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원고는 아들인 F과 인부들을 동원하여 참가인의 시설관리사무소 내의 39,000주에 달하는 수목의 조경 및 제초작업 등 환경개선작업을 수행하다가, 2009년부터 위 환경개선작업을 외부 용역업체에 도급하기로 한 참가인의 내부방침에 따라 외부 용역업체를 물색하였으나 적은 비용으로 이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들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설립하여 위 환경개선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원고가 위 환경개선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작업인원을 실제 투입인력보다 부풀리거나 그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의 환경개선작업을 D에 도급하였으나, 그와 같은 용역계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변의 지적에 따라 E의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식상 D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일 뿐이며, 실제 작업은 종전과 같이 원고가 직접 인부들을 모집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E과 유착하여 용역대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이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

배수로 청소작업은 원고가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이어서 E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실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참가인에게 끼친 손해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약 10여 년 동안 별다른 비위행위 없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1.1.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7.12.19.까지 참가인의 시설장비사무소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20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되어 시설장비사무소 내의 환경개선작업, 조경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이 2006.6.2.부터 2010.10.11.까지 시설장비사무소 내의 환경개선작업으로 발주한 아래 [표 1] 기재 각 용역계약을 관리·감독하였는데, [표 1]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용역계약을 아들인 F에게 도급하다가, 같은 해 9.8. F을 형식상 대표로 내세워 ‘D’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표 1] 순번 9 내지 22 기재 각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D에 도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F 또는 D가 참가인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합계 26,423,470원 상당을 받아 가도록 하였다(이 사건 ① 비위행위’ 관련).

[표 1]<생략>

3)

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환경개선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5.29.부터 2010.10.11.까지 사이에 총 9차례에 걸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작업인원을 실제 투입인력보다 부풀린 허위의 대금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F 또는 D로 하여금 합계 7,355,4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 각 용역계약 중 8차례의 용역계약의 단순 제초작업 인건비는 건축 표준품셈 4-5-4 제초 및 풀 깎기 등에 해당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그보다 단가가 높은 조경공의 노임을 적용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2,489,689원 상당을 초과 지출하게 하였다(이 사건 ② 비위행위 관련).

[표 2]<생략>

[표 3]<생략>

4)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2011.1.25.부터 같은 해 9.25.까지 사이에 시행한 아래 [표 4] 기재 각 환경개선작업에 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운영하는 업체인 E의 명의를 빌려 견적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그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한 D 명의의 견적서도 함께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위 각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의계약 형식으로 참가인과 E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직접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환경개선작업을 마친 다음, E이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에서 부가가치세와 E이 수행한 일부 작업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합계 12,911,3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이 사건 ③ 비위행위 관련).

[표 4]<생략>

5)

원고는 2008.12.11. 원고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배수로 청소작업을 E에 위탁하여 위 용역대금으로 495,000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④ 비위행위 관련).

6)

참가인은 2011.10.7.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위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자로 지정되어 있던 H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11.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다.

7)

참가인은 2012.1.25.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파면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8)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9.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11, 14, 15, 23, 2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4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6조, 제53조는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2조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들을 형식상 대표로 내세운 조경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 ⑵ 원고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환경개선작업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 형식으로 아들에게 도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도급함으로써 특혜를 부여한 점, ⑶ 이로써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 제53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가 참가인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의 자인이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⑵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은 물론이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의 이권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 ⑶ 원고가 작업인원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높게 산정함으로써 참가인에게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⑷ 원고는 원고 또는 아들 F이 참가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이를 실제로 작업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개별 작업마다 투입된 인부의 수, 작업량 및 인건비의 지급내역 등과 같이 위 용역대금이 실제 작업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배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스스로 불투명하게 참가인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규정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한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인 점, ⑵ 위 배수로 청소작업이 원고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이어서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급자의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E에 위 작업을 위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⑵ 그럼에도 원고가 아들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경업체를 설립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인 환경개선작업의 용역을 위 조경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위와 같은 방식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또다시 위 업체에 용역을 도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 영업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①, ③ 비위행위는 그 기간과 횟수, 그로써 얻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⑶ 또한 그 과정에서 작업인원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⑷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0조제1항 [별표 6]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