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3. 선고 2012구합3888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고를 한 것을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계회부 통보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징계사유만 적시하였을 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직장 내에서 동료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여 근무기강을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원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E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점,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한 것으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배차지시를 어기고 승무를 거부한 비위행위 역시 택시기사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더는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88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8.22.

* 판결선고 : 2013.09.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대부분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정 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해명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원고의 E에 대한 폭행은 먼저 시비를 걸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은 E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고, F에 대한 상해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원고는 2011.9.1. F의 구타로 상해를 입어 3주간 깁스를 하는 바람에 승무를 못하였을 뿐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깁스를 푼 같은 달 22일까지는 정당한 결근사유가 인정되므로 무단결근은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불과한바,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원고는 참가인이 요구한 진단서와 경위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원고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택시 우측 문으로 길옆 난간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지만, 참가인에게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15만 원을 변상함으로써 사고처리가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마치 원고가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것처럼 사고처리부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⑤, ⑥ 비위행위

원고는 참가인 내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정의실천노동조합(이하 ‘정의노조’라고 한다)의 부위원장으로서, 원고와 정의노조 등이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느라 어쩔 수 없이 배차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였으므로 승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리고 당일 원고에게 배정된 택시의 상태가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승무 거부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행위가 조직질서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⑤, ⑥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E에 대한 폭행 부분인데, E이 원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G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은 1998.10.23.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유니언숍(union-shop) 형태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7.1. 참가인과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3.6.30.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노조의 후생복지규정 제1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 조합원의 월급에서 월 300원씩을 일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1.7.1.부터 복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지자,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4명은 소외 노조를 탈퇴하고 2011.7.22.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정의노조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정의노조의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3)

원고는 2011.1.11. 02:25경 택시를 운전하여 H 사거리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택시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50만 원에 합의하였다’라고 허위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컴퓨터 영상장치를 통하여 당시 사고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 사고가 단순히 원고의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1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4)

원고는 2011.8.27. 06:30경 참가인의 사무실 복도에서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인 E과 시비가 붙어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K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1.9.1. 13:3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F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염좌를 입었고, 반면에 F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폭행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9.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N)을, 2011.10.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O)을 각각 고지받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게 같은 해 12.22. 위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P), 2012.2.22. 위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Q)을 각각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R, S(병합)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7.25. E에 대한 폭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F에 대한 상해 부분은 F의 부당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T)을 거쳐 2012.10.11. 확정되었다.

한편 E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1.10.31.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F의 폭행으로 오른손을 깁스하는 바람에 2011.9.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결근하였다. 참가인의 관리부장인 U가 같은 달 9일 전화로 원고에게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를 묻자, 원고는 추석 연휴(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깁스를 풀고 출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U는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전화하여 출근을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는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쉬고 출근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난 같은 달 25일까지 별다른 연락 없이 결근하였다.

6)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11.9.26. 출근한 원고를 면담하면서 원고에게 다음 날까지 폭행사건의 경위서, 진단서 및 무단결근 사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일 E의 폭행과 관련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경위서는 같은 달 29일에, F 폭행과 관련한 경위서는 같은 해 10.1.에, 그 진단서는 같은 달 4일에, 그리고 무단결근 경위서는 같은 달 5일에 각각 제출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은 정의노조의 요청으로 2011.8.부터 정의노조 조합원들의 조합비 원천징수액(1인당 1만 원)을 정의노조 계좌로 이체하다가, 2012.1.10.부터 정의노조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비 원천징수를 중단하였다.

8)

이에 정의노조와 원고를 비롯한 정의노조 조합원 4명은 2012.2.7. 소외 노조의 위 전별금 제도와 참가인의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V). 원고와 정의노조 등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중앙 W).

9)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 계획상 2012.1.17. 17:00부터 다음 날 03:00까지 승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의노조가 서울 X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의결 요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배차시간보다 4시간가량 늦은 21:20경 출근하였다. 이어 원고는 배차받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참가인의 사무실로 돌아와 관리차장에게 차량의 정비 불량 등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관리차장이 원고에게 다른 택시 차량을 배차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직원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래 배차받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출고하였다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저히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택시 차량을 입고한 채 퇴근하였다.

10)

참가인은 2012.2.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21일 10: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11)

그리고 참가인은 예정된 2012.2.21. 10:0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뒤에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정의노조의 위원장인 정동석은 위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12)

한편 참가인은 2011.12.30. 소외 노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 전의 구 취업규칙 제78조제3항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3인 동수로 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 측 당연직 징계위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취업규칙의 같은 조항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제외)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에는 소속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8, 9호증, 갑 제11, 13, 15, 1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징계사유만 적시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먼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E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27조제1항제28호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회사 내에서의 폭행 등으로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0조제20호는 형벌 법령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조제35호는 사내에서의 폭행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사무실 복도에서 E과 시비가 붙어 E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는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F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위 상해사건은 참가인의 직장 밖에서 일어난 행위인 점, ⑵ F이 먼저 원고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려 숨이 막히자 원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F의 팔을 쳐낸 것에 불과한 점, ⑶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취업규칙 제40조는 운전자가 질병 또는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참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부상 등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호), 운전자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1주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참가인이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를 결근사유로 증빙하여야 하며(제2호), 참가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으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증빙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제3호), 연속 3일 이상 회사에 연락 없이 결근할 경우에는 자동퇴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42조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80조는 월중 무단결근 1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2일 또는 월중 2일 이상인 경우(제4호)와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제29호)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단체협약 제27조제4호는 월중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5일 이상인 경우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가 F으로부터 입은 상해로 오른손을 깁스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관리부장에게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깁스를 풀고 출근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출근을 독촉하는 관리부장에게 다시 하루 이틀 뒤에 출근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출근을 약속한 날인 2011.9.16.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열흘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결근한 점, ⑵ 위와 같은 원고의 상해가 갑작스러운 부상에 해당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참가인의 사전승인 없이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일주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대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참가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⑶ 원고는 깁스한 기간 승무를 못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이 정한 기간보다 며칠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데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취업규칙 제80조제34호는 허위보고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⑴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참가인에게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5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장 내 근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⑵ 원고는 참가인이 사고처리부를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⑶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징수한 변상금은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택시의 수리비로서 민사상 손해전보의 성격이므로,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이 사건 ④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⑤ 비위행위

단체협약 제27조제1항제2호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행위’를, 취업규칙 제80조제32호는 ‘회사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무를 기피하거나 배차지시에 불복한 때’를 각각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⑴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계획에 따라 승무가 예정된 시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배차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점, ⑵ 원고는 정의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의결 요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느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지도 않아 위 사건의 심문기일 출석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의무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⑶ 원고는 정해진 배차시간보다 4시간가량 늦게 출근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 승무를 거부하고 퇴근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⑤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명령인 배차지시에 불복하여 승무를 거부한 행위로서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⑥ 비위행위

조직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⑥ 비위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①, ②, ④, ⑤ 비위행위가 조직질서와 위계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는 의미로써 위 각 비위행위를 포함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⑥ 비위행위가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③, ⑥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①, ②, ④, ⑤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는 참가인의 직장 내에서 동료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여 근무기강을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⑵ 원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E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점, ⑶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한 것으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한 이 사건 ② 비위행위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⑷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배차지시를 어기고 승무를 거부한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역시 택시기사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⑸ 여기에 이 사건 ⑤ 비위행위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더는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가)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이 직장 내 소수 노조인 정의노조의 부위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배차거부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1.17. 원고가 정해진 배차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였다는 배차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30일과 31일도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

참가인이 정의노조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정의노조의 계좌로 이체하다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이를 중단한 것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전별금 등 상조제도를 정의노조 조합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 부분

⑴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해고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이상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4220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차거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1.17. 정해진 배차시간보다 4시간가량 늦게 출근하여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승무를 거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④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참가인이 같은 달 30일과 31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원고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칙 제6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3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앞서 그 주장과 같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과 정의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별금 제도 등의 미적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주장을 거듭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구제신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