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참가인 협회가 2012.5.17.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94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5.15.
* 판결선고 : 2013.06.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0.6.7.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2011.11.7.부터는 사무국장 직무대리 겸 전략기획팀장, 2012.1.9.부터는 건설안전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1.27. 해고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2.4.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2012.5.14. 원고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원고를 출근시켰으나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14. 원고가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협회는 2012.6.27. 원고를 기획관리팀 경주지역 미납사 관리 및 회원가입 업무 담당으로 발령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0.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2012.5.17. 복직 후부터는 해고될 당시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협회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를 원직이 아닌 해고 전보다 하위의 보직으로 복직시켰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협회가 2012.5.17.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고, 이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