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황화탄소중독증 진단과 사망

(1)

원고들의 모(母)인 소외1(1935. 3. 16.생)은 1974. 3. 4.부터 1982. 5. 29.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소외1은 2001. 9. 10. 피고로부터 주상병 이황화탄소중독증, 부상병 다발성뇌경색 진단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때부터 ○○○○○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3)

소외1은 2007. 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재단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7. 1. 15. ○○병원에서 폐섬유화증진단을 받았다.

(4)

소외1은 2011. 10. 24. 어지럼증으로 넘어지면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쳐 상세불명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소외1은 2011. 10. 27. ○○병원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 11. 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이황화탄소중독증, 폐섬유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 등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1. 11.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10.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5.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