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2구합413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는 상사인 E에게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폭행을 가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급자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직원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전에도 상급자를 폭행한 적이 있어 참가인 공사로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다 중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 공사의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력, 상해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회사에 비위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참가인 공사 자체에서 징계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세칙상 ‘직장 내 분위기 저해행위(폭행, 난동, 집단따돌림, 무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사인 E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상여급에 대한 회사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 단체협약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먼저 욕설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몸싸움 등이 시작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결

* 사 건 : 2012구합4139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9.

* 판결선고 : 2013.07.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역장 E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그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가사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공사는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노사 관련 교육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성과상여급의 액수와 분배방법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E이 위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 방침을 노동조합원에게 교육하려 한 것을 원고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E이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먼저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원고는 E과 합의하여 형사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고, 공사 내부 규정은 직장 내에서 폭력 또는 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경고’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 공사는 다른 직원의 상사에 대한 폭력 건에 대해서는 감봉 1월 등으로 원고보다 가볍게 징계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비위의 정도 및 경위, 다른 직원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 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0년 성과상여급 지급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전역 부역장 E은 2011.7.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는 2011.7.19. 14:00경 대전역 부역장실을 방문하여 E에게 위와 같은 직원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E에게 먼저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둘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다. 원고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게 2급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등의 말을 하였고, 배를 내밀어 배로 E을 2~3회 밀었으며, 옆 사람들이 말려 부역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양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2~3회 때렸다.

3)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일 감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욕을 먼저 한 사실 및 배로 E을 민 사실을 인정했고, 손으로 때린 것과 관련하여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처를 입힐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E은 양측 견갑부와 흉부 통증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은 상해 부분은 자연치유가 된다고 보아 폭행죄로 의율한 후 2011.9.20.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으며, 원고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5)

참가인 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E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배로 밀고 손으로 때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후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1.12.13. 해임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욕설과 폭언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직 3월’로 감경하여 의결한 후, 2012.3.5.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7)

원고는 2012.3.9. E과 위 폭행 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2.3.30.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10.5.27. 대전 F 역장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1, 2, 갑 제4, 5, 7, 9,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1, 2, 을 제2, 3,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사인 E에게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폭행을 가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급자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직원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52조제1, 2호(취업규칙 제8조제7호 및 인사규정 제38조 위반),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다음으로 징계양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전에도 상급자를 폭행한 적이 있어 참가인 공사로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다 중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참가인 공사의 감사기준 시행세칙 [별표 4의2]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력, 상해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회사에 비위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참가인 공사 자체에서 징계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세칙상 ‘직장 내 분위기 저해행위(폭행, 난동, 집단따돌림, 무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E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상여급에 대한 회사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 단체협약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먼저 욕설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몸싸움 등이 시작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