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415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직무상 알게 된 E으로부터 715만 원을 빌린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는 그 차용금의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가 대학원 등록금 마련을 위한 참가인의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참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E의 부정한 청탁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아 곧바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데 이어 나머지 차용금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15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 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4.18.

* 판결선고 : 2013.05.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자신이 총괄하여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의 상대방 측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을 금지하고 있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참가인의 경우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2011.8.19.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9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위 금전차용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명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감사팀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되어 있었고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아가 참가인의 위 금전차용행위는 대학원 등록금 마련을 위한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1.7.12. 화성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였는데, 2011.6.14. 위 공단이 원고로 합병된 후 원고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체결 및 회계 업무등을 총괄하였다.

2)

원고는 2011.6.24. G사회복지재단과 사이에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청소용역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G사회복지재단의 이사인 E을 알게 되었다.

3)

참가인은 2012.1.25.경 F대학교 정책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같은 해 2.6.경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참가인은 2012.2.2.경 E으로부터 715만 원을 빌려 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라고 한다).

4)

참가인은 2012.2.6. 원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4,173,340원을 받아 그 중 215만 원을 E에게 갚고 나머지를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5)

한편 경인일보는 2012.3.21. E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화성종합 경기타운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불법으로 취득하도록 알선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과 E이 긴밀한 관계로 그들 사이에 차명계좌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6)

이에 원고의 감사팀은 2012.3.22. 참가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를 적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해 4.4. 화성 서부경찰서에 참가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7)

원고는 2012.4.6.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를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9일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8)

참가인은 2012.5.19. E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해 7.20. 참가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참가인은 2002.3.28. ‘제부도 유원지 공금 횡령’의 징계사유로 해임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 해 12.11.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7.9.10. ‘직무유기, 부서운영비의 부당 사용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1.8.19.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무면허 운전, 인사 운영 및 조직 관리의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직무상 알게 된 E으로부터 715만 원을 빌린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는 그 차용금의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53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인사규정 제57조제2항은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가 원고의 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와 관련된 참가인의 뇌물수수 혐의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4명의 인사위원 중 박○만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정직 의견을 계속 고수하여 다수결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중징계를 명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감사팀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공정성이 훼손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는 대학원 등록금 마련을 위한 참가인의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참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E의 부정한 청탁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참가인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아 곧바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데 이어 나머지 차용금도 모두 변제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