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작업 시방서에는 이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갱도보수, 채탄 등의 업무를 낙찰받은 외주용역업체들은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고용을 승계한 점, 원고 역시 외주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도보수, 채탄 등 작업과 관련하여 입찰을 통해 외주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구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외주용역업체가 자신을 재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외주용역업체는 입찰부터 용역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14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40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 할당된 작업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자가 속한 팀의 나머지 팀원이 작업을 더 많이 해야 하거나 2인 1조로 이루어진 팀의 경우 작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큰 점, 원고들로서는 애초에 2인 1조 1팀, 3인 1조 2팀 총 8명의 근로자만을 채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19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C
* 변론종결 : 2013.07.18.
* 판결선고 : 2013.08.27.
주문
L노동위원회가 2012.11.5.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L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과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E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나 시방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G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설령 E의 용역업체 간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고용계약 체결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H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이 많은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원고들이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 사실
대한석탄공사는 E, I광업소, J광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E는 K생산부, L생산부, M생산부, F, N생산부로 구분된다. E는 각 생산부 내 굴진, 보수, 채탄, 철쉬, 선탄, 적재, 탄차관리, 전차충전 업무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통해 외주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원고들은 2012.2.17. E의 외주용역계약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G이 수행하던 E 내 O, P, Q 구역(이하 ‘이 사건 작업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한 갱도보수작업을 낙찰받고, 같은 달 27일 E장과 계약기간 2012.3.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인 갱도보수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보수작업 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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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확보 및 노무관리
외주용역 특수조건 제6조(노무관리 및 노사책임)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충분한 기술과 기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 전일까지 시행하던 업체의 종업원 중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종사하고 있던 종업원은 채용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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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작업구역 내 갱도보수작업에 관하여 E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용역업체는 아래 표<생략> 기재 내역과 같다(다만 H은 2013.3.1. 폐업하였다).
참가인은 2008.1.경부터 같은 해 12.31.까지 R에, 2009.1.1.부터 2010.12.31.까지 S에, 2011.1.1.부터 2012.2.29.까지 G에 각 소속되어 이 사건 작업구역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2.2.28. 사무실 게시판에 ‘2012.2.29.까지 E F의 보갱작업 기능인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문을 게시하였다. G에서 2012.2.29.부로 퇴직하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의 근로자들이 같은 날 기능인력 모집에 응하자 원고들은 이들을 채용하기로 확정한 후 당일 저녁 채용을 마감하였다. 참가인은 2012.2.29. 오후 채용공고문에 따른 근무의사를 원고들에게 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필요한 인원인 8명의 충원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였다.
한편 2012년 공개입찰을 통하여 E의 외주용역업체로 선정된 4개 업체는 H, T, S, T으로 위 각 업체들의 이전 외주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내역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용역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를 채용하여 할당된 작업을 한다. 외주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외주용역업체는 근로자 스스로 이직을 결정하거나 해당 작업구역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외주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왔다. 또한, 이전 외주용역업체가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외주용역업체로 흡수되었다.
참가인은 H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1.1.1.부터 2012.2.29.까지 결근 내역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
갱도보수작업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3인 1조의 경우 1명이 결근하면 2명이 3명분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당량을 다하기 어렵고, 2인 1조의 경우 1명이 결근하면 작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 출근한 나머지 1명은 출근하였다가 일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원정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V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작업 시방서에는 이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② 갱도보수, 채탄 등의 업무를 낙찰받은 외주용역업체들은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고용을 승계한 점, ③ 원고 역시 외주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E 내 갱도보수, 채탄 등 작업과 관련하여 입찰을 통해 외주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구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외주용역업체가 자신을 재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외주용역업체는 입찰부터 용역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9호증의 1 내지 7, 갑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정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G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4개월 동안 40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 ② 할당된 작업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자가 속한 팀의 나머지 팀원이 작업을 더 많이 해야 하거나 2인 1조로 이루어진 팀의 경우 작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큰 점, ③ 원고들로서는 애초에 2인 1조 1팀, 3인 1조 2팀 총 8명의 근로자만을 채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