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2구합428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은 장애인 재활·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그 어느 직업보다도 성실성과 희생·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참가인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비위행위는 상해와 정신보건법위반의 범죄행위로서, 비록 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재활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게 할 만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또한, 가출한 입소 장애인이 야간에 시설로 복귀하여 거듭 호출하였음에도, 야간 당직 업무를 소홀히 하여 추운 겨울에 위 장애인을 장시간 외부에 방치한 비위행위 역시 장애인 재활교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비위행위로 법인과 시설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참가인이 상급자의 사전 승낙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부 행사에 참석한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28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3.

* 판결선고 : 2013.07.16.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정신장애인들의 재활·보호시설인 E의 재활교사인 참가인이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E로 복귀한 입소 장애인의 거듭된 호출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입소 장애인을 장시간 외부에 방치한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E와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행위로서 E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제62조제1호, 제12호, 제1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제69조제9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상급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4조제4호, 제13호, 제32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제62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순천시의 행정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취업규칙 제24조제2호를 위반하여 제62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취업규칙 제64조제1항은 ‘시설 직원의 징계는 시설장과 시설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인사위원이 반드시 E 소속의 직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E 원장 직무대행자가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인 소속의 사무국장을 임명하였다고 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이 평소에도 폭력성향으로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물론이고 E의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재활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이나 소양이 부족한 점,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그 합의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입소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정신보건법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69조제9호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F을 양수하여 2011.6.17.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E’를 개원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7일 입사하여 E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 소속 조합원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이다.

2)

참가인은 2012.1.8. 12:20경 점심시간에 입소 장애인 I(지적장애 1급)이 깍두기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려 하자, 짜게 먹으면 위장에 좋지 않으니 적당히 먹을 것을 권유하면서 국자로 직접 깍두기 국물을 떠 주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입소 장애인 J(지적장애 2급)이 참가인에게 “뭘 먹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고, I이 식판을 엎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참가인은 I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같은 해 3.24. I의 모인 K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3)

한편 J이 위와 같은 소란이 있은 직후인 2012.1.8. 14:10경 E를 무단이탈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당일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참가인은 같은 날 22:40경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J은 다음 날 새벽인 03:00경 E로 돌아와 출입문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으나 참가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J은 돌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시켰으나 결국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06:40경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J은 같은 달 10일 정신분열증상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였다.

4)

참가인은 2012.2.9.과 같은 달 10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순천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달 28일 15:00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한 민주연합노조의 면담에 참석하였다.

5)

순천시는 2012.2.23.과 같은 달 27일 E에 대한 입소자 인권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점검을 하여 ‘⒜ 장부비치 및 관리 소홀, ⒝ 시설운영규정 미작성, ⒞ 근무상황부 작성 소홀, ⒟ 투약 및 치료기록 관리 소홀, ⒠ 정신질환자 폭행, ⒡ 직업재활활동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하고, 같은 해 3.9. ⒜, ⒝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장 경고의, ⒞, ⒟, ⒡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장 및 관련자 경고의, ⒠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 문책의 처분을 지시하였다.

6)

참가인은 2012.1.1.부터 같은 해 3.26.까지 E 남자생활관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7)

E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2.3.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인사위원회가 같은 해 4.3. 14: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8)

E는 예정된 2012.4.3. 14:00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인사위원으로 E 원장 직무대행 L, E 소속 사회복지재활교사 M, 참가인 소속 사무국장 N 등 3명이 참석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6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9)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재심을 청구하자, E는 같은 달 13일 참가인에게 재심인사위원회가 같은 달 17일 14: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E는 예정된 같은 달 17일 14:00 참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참가인은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인 같은 달 16일 건강상의 문제로 재심 인사위원회 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시 인사위원 역시 L, M, N이었다.

10)

한편 E의 입소 장애인 중 직업재활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순천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위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

정신보건법 제43조제2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6호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참가인은 장애인의 재활·보호시설인 E의 재활교사로서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⑵ 그럼에도 참가인은 보호의 대상인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상해죄는 물론이고 정신보건법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⑶ 참가인은 당직근무자로서 E를 무단이탈한 입소 장애인 J에 대해 가출신고까지 한 상황이라면, J의 복귀에 대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새벽에 돌아온 J의 거듭된 호출과 소란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O을 외부에 방치한 점, ⑷ 순천시는 E에 대한 입소자 인권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관련자 문책을 지시하였고 이로써 E와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는 E의 취업규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제62조제1호, 제12호, 제1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상급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 직장 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4조제13호, 제32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제62조제1호, 제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순천시의 E에 대한 입소자 인권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것인 점, ⑵ 각종 업무일지의 작성은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부수적인 업무로서 이를 소홀히 해도 무방하다는 참가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⑶ 참가인이 입소 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을 담당하면서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였다면, 그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관계 서류 등을 제대로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제1호, 제2호, 제13호, 제1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제1항은 ‘시설 직원의 징계는 시설장과 시설장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시설장이 임명하는 인사위원이 반드시 E 소속의 직원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되고, E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 시설이므로, E 원장 직무대행자인 L이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인 소속의 사무국장 N을 임명하였다고 하여 위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참가인은 장애인 재활·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그 어느 직업보다도 성실성과 희생·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점, ⑵ 그럼에도 참가인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상해와 정신보건법위반의 범죄행위로서, 비록 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재활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게 할 만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⑶ 또한, 가출한 입소 장애인이 야간에 시설로 복귀하여 거듭 호출하였음에도, 야간 당직 업무를 소홀히 하여 추운 겨울에 위 장애인을 장시간 외부에 방치한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역시 장애인 재활교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⑷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로 원고와 E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⑸ 참가인이 상급자의 사전 승낙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부 행사에 참석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