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법인은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은 해당 연구용역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연구용역을 직접 담당하는 참가인들은 해당 연구용역과 무관하게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한 워크숍을 마치 실제로 개최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로 보고한 후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단순히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들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이상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이 징계기준 또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수위보다 무겁지 않고, 징계기준 또는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참가인들만을 해고, 강등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5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 E
* 변론종결 : 2013.03.07.
* 판결선고 : 2013.03.21.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1부해941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들은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한 워크숍을 마치 실제로 개최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로 보고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단순히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에는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들은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여 징계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② 직제 및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참가인 C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기준에 해당하고, 참가인 D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해임 또는 강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례는 식사비가 부적절하게 지출된 사례이고, 해당 징계 대상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와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관계규정(갑 17 내지 19호증, 을나 22호증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사실인정
참가인 D는 진천군청에서 의뢰한 ‘2008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 용역‘이라 한다)의 책임연구원이고, 참가인 C는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 ‘200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이하 ‘이 사건 Ⓑ 용역’이라 한다), ☉☉도청에서 의뢰한 ‘성과관리시스템 지표품질향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 용역’이라 한다), 진천군청에서 의뢰한 ‘2009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 용역’이라 한다)의 책임연구원이다.
이 사건 Ⓐ 용역을 위한 워크숍(이하 ‘이 사건 Ⓐ 워크숍’이라 한다) 관련
책임연구원인 참가인 D는 2009.2.5. 원고에게 이 사건 Ⓐ 워크숍에 관하여 다음<생략>과 같은 개최계획을 보고하였다.
참가인 D는 이 사건 Ⓐ 워크숍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호텔 회의실 사용료 700,000원, 자문료 300,000원, 회의식비 368,000원, 기타 비용 297,000원, 출장비 200,000원(교통비 94,000원, 일비 80,000원, 식비 26,000원, 출장비는 사전에 지급되었다), 합계 1,865,000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식비 26,0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참가인 D는 2009.2.7. 원고 법인카드로 강원 평창군 소재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호텔 개인멤버쉽(참가인 C 명의, 개인멤버쉽에 가입하면 연중 무료숙박권 1매, 비수기 무료숙박권 1매가 제공되고, 객실, 식당, 사우나 등의 이용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1년 회비 297,000원 및 호텔 이용료 사전적립금 700,000원을 결제하였고, 외부 식당에서 식비 368,000원을 결제하였다.
참가인 D는 호텔 회의실을 빌리지 않았고, 2009.2.7.부터 같은 달 8.까지의 호텔 객실료, 식당이용료 등 합계 135,000원을 사전적립금을 이용하여 결제하였고, 2009.2.13.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객실료, 호텔 식당이용료 등 합계 760,000원을 사전적립금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진천군청 공무원들은 2009.2.7.이나 같은 달 8. 이 사건 Ⓐ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천군청 공무원 3명이 2009.2.13. 금요일 이 사건 Ⓐ 용역에 대한 최종평가보고회를 마치고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 이 사건 호텔에 가서 2009.2.14.까지 숙박하였다.
이 사건 Ⓑ 용역을 위한 워크숍(이하 ‘이 사건 Ⓑ 워크숍’이라 한다) 관련
책임연구원인 참가인 C는 2009.11.24. 원고에게 이 사건 Ⓑ 워크숍에 관하여 다음<생략>과 같은 개최계획을 보고하였다.
참가인 C는 이 사건 Ⓑ 워크숍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호텔 회의실 사용료 770,000원, 자문료 600,000원, 회의식비 358,000원, 출장비 371,400원(교통비 80,400원, 일비 120,000원, 숙박비 106,000원, 식비 65,000원, 출장비는 사전에 지급되었다), 합계 2,099,400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숙박비 및 식비 171,0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참가인 C는 원고 법인카드로 2009.11.28.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 이용료 사전적립금 770,000원을 결제하였고, 2009.11.29. 외부 식당에서 식비 358,000원을 결제하였다.
참가인 C는 호텔 회의실을 빌리지 않았고, 2009.11.28.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호텔 객실료 및 식당이용료 합계 156,300원을 사전적립금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 사건 Ⓒ 용역을 위한 워크숍(이하 ‘이 사건 Ⓒ 워크숍’이라 한다) 관련
책임연구원인 참가인 C는 2010.1.19. 원고에게 이 사건 Ⓒ 워크숍에 관하여 다음<생략>과 같은 개최계획을 보고하였다.
참가인 C는 이 사건 Ⓒ 워크숍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호텔 회의실 사용료 730,000원, 자문료 200,000원(I), 회의식비 248,000원, 기타 비용 297,000원, 출장비 371,400원(교통비 80,400원, 일비 120,000원, 숙박비 106,000원, 식비 65,000원, 출장비는 사전에 지급되었다), 합계 1,846,400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숙박비 및 식비 171,0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참가인 C는 원고 법인카드로 2010.1.21. 외부 식당에서 식비 248,000원을 결제하였고, 2010.1.22. 호텔 개인멤버쉽(참가인 C 명의) 1년 회비 297,000원 및 호텔 이용료 사전적립금 730,000원을 결제하였다.
참가인 C는 호텔 회의실을 빌리지 않았고, 2010.1.21.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호텔 객실료, 식당이용료 등 합계 143,700원을 사전적립금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2010.1.21. 객실이용료는 이 사건 호텔 개인멤버쉽의 혜택으로 제공되는 무료숙박권으로 결제되었다).
참가인 C는 ☉☉도청에 이 사건 Ⓒ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도청 공무원들은 이 사건 Ⓒ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 용역을 위한 워크숍(이하 ‘이 사건 Ⓓ 워크숍’이라 한다) 관련
책임연구원인 참가인 C는 2010.2.4. 원고에게 이 사건 Ⓓ 워크숍에 관하여 다음<생략>과 같은 개최계획을 보고하였다.
참가인 C는 이 사건 Ⓓ 워크숍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호텔 회의실 사용료 380,000원, 자문료 400,000원, 회의식비 575,000원, 출장비 161,000원(교통비 80,000원, 일비 60,000원, 식비 21,000원, 출장비는 사전에 지급되었다), 합계 1,516,000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식비 21,0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참가인 C는 2010.2.5. 원고 법인카드로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 이용료 사전적립금 380,000원을 결제하였고, 외부 식당에서 식비 575,000원을 결제하였다.
참가인 C는 호텔 회의실을 빌리지 않았고, 2010.2.5.부터 같은 달 6.까지의 호텔 객실료, 로비라운지 이용료 등 합계 244,400원을 사전적립금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참가인 C는 진천군청에 이 사건 Ⓓ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진천군청 공무원들은 이 사건 Ⓓ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가인 C의 이 사건 호텔 이용 내역
참가인 C는 2009.10.23. ~ 같은 달 24., 2010.12.11. ~ 같은 달 12.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한 때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그 외에 다음<생략>과 같이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한 때는 사전적립금으로 비용을 결제하였다.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행정안전부는 원고에 대한 2011년 감사결과 참가인들 및 근로자 M, N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원고는 2011년 내부감사결과 근로자 O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다. 원고는 2011.6.10. 행정안전부 및 내부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중징계의 의결을, M, N, O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각 요구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들, M, N, O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M, N, O에 대한 각 감사결과와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는 다음<생략>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3, 16호증, 을가 2 내지 7호증, 을나8 내지 10, 15호증(갑 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가 6호증, 을나 9,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호텔, ☉☉도청 비전기획관실, 진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 D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 워크숍은 진천군청 공무원들의 참석 하에 이 사건 Ⓐ 용역에 대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분임별 토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임에도 애초 계획된 일정인 2009.2.7.에는 진천군청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진천군청 공무원 3명이 참석한 2009.2.13.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일정은 이미 최종평가 보고회가 종료된 이후로서 이 사건 Ⓐ 워크숍이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 D는 원고 법인카드로 사전적립금을 결제하여 호텔 객실료, 식당이용료를 사전적립금으로 결제하였고, 원고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하였음에도 출장비로 사전 지급받은 식비 26,000원을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은 점, ③ 참가인 C 명의로 가입한 호텔 개인멤버쉽은 참가인 C의 개인 채권으로 참가인 C가 이 사건 Ⓐ 워크숍과 무관하게 이 사건 호텔을 수차례 이용하면서 호텔 개인멤버쉽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D가 이 사건 Ⓐ 용역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 용역의 회의비 예산으로 이 사건 호텔 개인멤버쉽 가입비용 297,000원 및 사전적립금 700,000원을 결제하고, 출장비로 사전 지급받은 식비 26,000원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임직원 윤리강령 제6조제1항, 복무규정 제2조를 위반한 행위로 직제 및 인사규정 제25조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C는 이 사건 Ⓑ 용역의 회의비 예산으로 이 사건 호텔 사전적립금 770,000원을 결제하고, 사전적립금으로 객실료 및 호텔 식당이용료 합계 156,300원만을 결제한 점(이 사건 Ⓑ 워크숍은 참석자 6명이 가중치 분석 관련 자문 및 최종보고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참가인 C가 이 사건 Ⓑ 워크숍 당시 호텔 회의실을 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 워크숍이 개최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② 이 사건 Ⓒ 워크숍은 ☉☉도 공무원들의 참석하에 ☉☉도 통합성과관리 교육, ☉☉도 성과관리지표 개발 교육, 성과지표 작성 실습등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 워크숍은 진천군 공무원들의 참석 하에 이 사건 Ⓓ 용역에 대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개선방안 관련토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한 것임에도 참가인 C는 ☉☉도, 진천군에 이 사건 Ⓒ, Ⓓ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도, 진천군 공무원들이 이 사건 Ⓒ, Ⓓ 워크숍에 참석하지도 않아 이 사건 Ⓒ, Ⓓ 워크숍이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참가인 C는 원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전적립금으로 호텔 객실료, 식당이용료, 로비라운지 이용료 등을 결제하였고, 원고 법인카드로 회의식비를 결제하였음에도 출장비로 사전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 합계 363,000원(= 숙박비 212,000원 + 식비 151,000원)을 반납하지 않은 점, ④ 호텔 개인멤버쉽은 이 사건 Ⓒ 워크숍 관련 예산으로 그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 사건 Ⓒ 워크숍이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C 명의로 가입한 호텔 개인멤버쉽은 참가인 C의 개인 채권으로 참가인 C가 이 사건 Ⓒ 워크숍과 무관하게 이 사건 호텔을 수차례 이용하면서 호텔 개인멤버쉽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C가 이 사건 Ⓑ 내지 Ⓓ 용역의 회의비 예산으로 이 사건 호텔개인멤버쉽 가입비용 297,000원 및 사전적립금 1,880,000원(= 770,000원 + 730,000원 + 380,000원)을 결제하고, 출장비로 사전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 합계 363,000원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임직원 윤리강령 제6조제1항, 제9조제4항(제9조제4항은 2009.10.21. 신설 및 시행되었다), 복무규정 제2조를 위반한 행위로 직제 및 인사규정 제25조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용역연구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객원 연구원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고, 원고 법인에는 이러한 객원 연구원들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사건 Ⓐ 내지 Ⓓ 워크숍과 관련한 예산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객원 연구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다른 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이 사건 Ⓐ, Ⓒ, Ⓓ 워크숍의 일정이 길어져서 사전 보고 및 결재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 내지 Ⓓ 워크숍과 관련한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법인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객원 연구원들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나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 내지 Ⓓ 워크숍과 관련한 예산을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다른 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 Ⓓ 워크숍이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워크숍의 일정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예산의 전용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또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직제 및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2항은 “징계양정의 기준, 감경, 가중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3.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009.3.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3.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양정기준은 회계질서 문란에 있어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3.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징계기준은 공금횡령.유용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다만, 위 [별표 1] 징계기준상 공금횡령.유용 부분은 2009.3.30. 신설되어 2009.4.1. 시행되었는데, 이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73호, 2009.3.30.) 제2조에 의하여 2009.4.1.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되므로 2009.2.경 비위행위를 한 참가인 D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① 참가인들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이상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이 위 [별표 1] 징계기준 또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수위보다 무겁지 않고, ② 위 [별표 1] 징계기준 또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참가인들만을 해고, 강등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M, N, O의 비위행위는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었거나, 해당 용역의 예산을 용역 관련 연구자들의 식사비용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와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의 공적을 반영하여 징계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3.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1항 단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3.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단서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공무원법(2010.3.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제 및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징계감경에 관한 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3.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4조제1항 단서가 준용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및 강등을 함에 있어서 참가인들의 공적에 따른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법인은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은 해당 연구용역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연구용역을 직접 담당하는 참가인들은 해당 연구용역과 무관하게 예산을 사용하였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