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찍은 조화 및 방명록 사진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에 제보되었으나, 참가인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조합장의 입후보를 저지시키려는 목적에서 외부기관에 직접 제보하였다거나, 외부기관에 제보되는 것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조합장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76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수산업협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변론종결 : 2012.8.23.
* 판결선고 : 2012.9.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동 지점의 ○○○ 업무는 이○○ 과장이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지점장인 참가인이 직접 원고 조합 본점 지도과에 적극적으로 조화의 배송을 요청한 점, ② 참가인은 직원 민○○의 외조모 장례식장에서 민○○에게 조화의 발송처를 방명록에 기재하도록 한 후 방명록과 조화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동기에 관하여 원고 조합 본점 소속 지도 상무 김○○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찍었다는 참가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이 민○○에게 자신이 방명록과 조화의 사진을 찍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점, ④ 김○○의 진술 녹취록(갑 14호증)에 의하면 김○○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들키긴 들켜”라는 말을 한 점, ⑤ 참가인이 찍은 사진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에 제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동 지점장이던 참가인은 지도상무 김○○와 공모하여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차○○의 입후보를 저지시키려는 목적에서 수협법 제53조 제5항이 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갑 5 내지 8, 10, 11, 13 내지 16, 18, 22, 23, 27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2, 11 내지 13, 16, 17호증(갑 11, 13, 23호증, 을나 1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04.1.20.부터 2007.1.21.까지 원고 조합 본점 총무과의 총무계장으로 근무하였고, 김○○는 2004.1.5.부터 2007.3.11.까지 원고 조합 본점 총무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 조합장 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선거 관련 주의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등 선거 관련 업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조합 ○○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지점 직원인 민○○이 2009.1.29. 외조모상을 당하자, 상조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조합 본점 지도과의 계장 이○○에게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화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의 전화 요청에 직속상사인 지도과장 서○○의 지시를 받고 조합장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조화의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참가인의 직접 방문 요청시 서○○이 자리에 없자 지도상무 김○○의 지시를 받고 민○○ 외조모의 빈소인 인천 ○○동 소재 ○○○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중앙회장 이○○ 명의의 조화(이하 ‘이 사건 조화’라 한다)를 보냈다.
참가인은 2009.1.29. 저녁 직원들과 함께 처음 이 사건 장례식장을 방문하였는데, 2009.1.30. 오전 재차 이 사건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김○○의 지시에 따라 민○○에게 이 사건 조화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에 배송된 조화의 발송처를 불러주어 민○○으로 하여금 방명록에 받아 적게 한 후(이 사건 장례식장에 있던 경기남부수협조합장 명의의 조화는 방명록에서 빠졌다)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이 사건 조화와 방명록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 파일을 김○○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2009.2.2. 아침 출근한 민○○을 지점장실로 불러 “장례식장에서 사진 찍어간 것은 너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민○○이 원고 조합 검사실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조화와 방명록을 촬영해 갔다는 사실을 말한 후 참가인은 2010.10.22. 민○○에게 전화를 걸어 민○○이 검사실에서 이 사건 조화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거 나랑 무덤까지 가기로 하고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냥 모른다고 하지 그랬니.”라고 말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9.3.4.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9.2. 초순경 ○○신문, ○○신문 등 수산전문지에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차○○가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경조사에 수협 중앙회장 명의로 화환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투서가 접수되었고, 원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무렵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차○○가 2009.2.16. 조합장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자 위 민원에 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김○○는 2009.2.19. 당시 총무과장 구○○과의 대화에서 “박○○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들키긴 들켜.”라고 말하였고, 2009.3.9. 차○○와의 대화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6개월입니다. 선거 끝나고 6개월 내인데, 6개월 지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 조합장님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장님은 초반에만 관련돼 있을 뿐이지 나중에 그 일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갖고 다니는 디스켓 하나만 갖고 가면 검찰에서는 아주 좋아 할거야. 거기에 나한테 그동안 들어온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라고 말하였다.
김○○는 2009.3. 초순경 차○○에게 자신이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가 될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상임이사 김○○에게 자신이 상임이사를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김○○는 2009.4.10. 새로 선출된 원고 조합의 조합장 조○○에 의하여 원고 조합 ○○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전보되자, 차○○, 조○○, 김○○ 등 6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였고, 위 차○○, 조○○, 김○○ 등 6인은 2012.9.13. 대법원 ****○*****호 사건에서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갑 4, 5, 7, 8, 15, 28, 29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2, 6 내지 8, 11, 16 내지 18호증(을나 7, 8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조합장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지점장으로서 조화를 요구한 것이 이례적인지 여부
원고 조합의 ‘직원 상조회’는 회칙상 조의 위로금의 지급 대상을 “1. 회원(배우자 포함), 2. 부모(양가부모), 3. 회원 자녀”로 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은 직원 상조회와 별개로 본점 차원에서 조합원 경조사에 조화 및 경조비를 지급하여 온 점, ② 참가인은 이○○에게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민○○ 어머니도 조합원이고 민○○ 언니 또한 조합원이다. 그리고 민○○ 아버지도 우리 수협과 관련이 있어서 당사자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할 텐데 뭐라도 지원방안이 없느냐.”라고 문의하여 직원 상조회가 아닌 본점 차원에서 조합원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가 “조합원 경조사의 경우 조합원 당사자는 물론 조합 임원, 대의원, 어촌계장, 지점장 또는 상무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지점장으로서 원고 조합 본점에 조합원 경조사에 대한 화환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조화를 요청한 동기
민○○의 아버지 민○○은 장례식 첫날인 2009.1.29. 저녁 참가인이 직원들과 함께 조문을 와서 ○○○○수협 조합장 명의의 조화를 보고 묻기에 큰 처남이 ○○○○수협조합원이라 보내준 것이라고 하니 참가인이 우리 ○○○○에서도 경조화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29호증), ② 이 사건 조화를 배송한 꽃집 ‘○○○○○’의 2009.2.13.자 청구서에는 이 사건 조화의 주문일자 및 배달일시가 모두 “2009.1.30.”로 기재된 점(을나 6호증)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차○○의 차기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저지시키려는 동기에서 2009.1.29. 원고 조합에 화환제공을 요청하여 탈법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이○○에게 이 사건 조화를 요구할 당시 김○○와의 공모 여부
원고 조합의 당시 조합장 차○○는 2008.10.10. 수협 중앙회와 사이에 조합장 선거기간 무렵 동안 조합원과 관련된 경조사에 수협 중앙회장 명의의 화환을 협찬받기로 하되, 원고 조합 측이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화환을 구입하여 이를 수협 중앙회장 명의로 조합원 경조사에 제공한 다음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그 동안 제공한 화환 대금의 총액을 수협 중앙회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협찬받기로 약속하였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조화 외에도 2008.10.경부터 2009.2.경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수협 중앙회장 명의의 화환 9개와 어촌계장 명의의 화환 23개를 보낸 점, ② 애초 참가인이 이○○에게 조화를 요구하였을 당시 이○○는 서○○의 지시를 받고 조합장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조화의 제공을 거부하였는데, 참가인이 두 번째로 화환을 요구하였을 당시 이○○는 서○○이 자리에 없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김○○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김○○가 ‘용유 무의 지역 조합원만 조합원이냐. 소래 조합원도 조합원이니 종전과 똑같이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종전 업무방식대로 수협 중앙회장 명의로 이 사건 조화를 보내게 된 점, ③ 참가인은 이○○에게 원고 조합 본점 차원에서 화환을 요구하였는데, 김○○가 이○○에게 원고 조합 명의로 조화를 보낼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조화가 원고 조합 명의가 아닌 수협 중앙회장 명의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배달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참가인이 이○○에게 이 사건 조화를 요구할 당시 김○○와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사진촬영을 한 경위
참가인이 김○○와 원고 조합 본점 총무과에서 약 3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 ② 사진촬영의 경위에 관하여 김○○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전화를 걸어 “수협중앙회장까지 조화를 보냈는데 조합장 조화는 왜 안보이냐”라고 하여 수협 중앙회에 화환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사진을 찍어오고, 빈소에 조합원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진촬영 파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중앙회장이 보낸 것이 우리가 보낸 것이니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가 2호증, 을나 11호증), ③ 민○○은 2009.1.31. 발인날 장지로 떠날 때까지 원고 조합 명의의 경조화환이 도착하지 않아 혹시 경조화환이 장례식장으로 배달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참가인에게 전화로 이미 장지로 출발했으니 경조화환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니 참가인이 ○○이는 ○○○○ 상조회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경조화환을 보내드릴 수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2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게 가까운 사이인 김○○의 부탁을 단순히 들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참가인이 2009.1.30. 사진촬영 당시 이 사건 조화가 원고 조합에서 보낸 것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조화가 수협 중앙회장 명의로 배송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참가인의 사진촬영 및 파일 전달행위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민○○에게 사진촬영에 대하여 비밀을 부탁한 경위
김○○가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왔던 점, ② 김○○가 참가인에게 사진촬영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진촬영 파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중앙회장이 보낸 것이 우리가 보낸 것이니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김○○가 2009.3.초경 자신이 상임이사가 될 것을 당시 조합장 차○○와 상임이사 김○○에게 요구한 점, ④ 김○○가 원고 조합 ○○동지점의 지점장으로 전보되자 차○○, 조○○, 김○○ 등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는 자신이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사진촬영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2009.2.2. 민○○에게 사진촬영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김○○가 2009.2.19.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들키긴 들켜”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조화의 요구에서부터 사진촬영 및 사진촬영 파일의 전달에 이르기까지 김○○가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김○○와 공모하여 조합장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 사진이 외부기관에 제보된 것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이 수산전문지 및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되었으나, 참가인이 김○○에게 사진촬영 파일을 전달한 점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 외부기관에 직접 제보하였다거나, 참가인이 김○○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조합장 차○○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이 제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김○○에게 사진촬영 파일을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인에게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 사진이 외부기관에 제보되는 것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