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4. 4.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0. 6. 4. 08:48경 거주하던 아파트 19층 계단 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직접사인 :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추정), 중간선행사인 : 흉추 골절(추정), 선행사인 : 추락사(추정)]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6. "소외 회사의 가혹한 인사관리와 질책 등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