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161 판결

최초요양급여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9. 2. 2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하다가 2012. 9. 28. 1: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승객을 하차시카기 위하여 정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 및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12. 12.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1.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추간판팽륜 소견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로 볼 만한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경추부 및 요추부 각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