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0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소속 일식 조리사로서, 2013. 1. 29. 피고에게 2012. 12. 23. 21:00경 작업 하단에 쪼그리고 앉아 주방을 청소한 후 일어서다가 무릎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하여 ‘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