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올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6.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경/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아래다리의 장굴근 손상,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우측 경골 만성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한 후, 2013. 3. 1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급 14호'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