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702 판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4.부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2. 10. 29. 09:00경 5톤 차량에 싣고 있던 PE 파이프(직경 30cm, 길이 6m, 무게 80kg)가 떨어져 튕기면서 위 파이프에 원고의 턱, 치아가 맞고 원고가 넘어지면서 땅에 어깨 등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12. 11. 14.경 ○○병원에서 회전근개재건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26. 피고에게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턱의 열린 상처'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0. '우측 어깨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턱의 열린 상처'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의 손상이 있는 바, 이는 만성적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4.경 '원고의 업무력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