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4217 판결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5.부터 ○○○마트 ○○○○점에서 배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7. 11. 10:40경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다녀오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늑골 7, 8번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다발성 찰과상,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합하여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우측 늑골 7, 8번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다발성 찰과상, 우측 주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