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근로자로서 2012. 2. 1.부터 2012. 3. 12,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건축주 소외1의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바, 비계 위에서 건설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무리하게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 하였고 그로 인해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5.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이고 업무부담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개인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7. 6.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