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6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0.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에 방역원으로 입사하여 수목 소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9. 22. 3:30경 자택에서 응급후송되어 세균성 수막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1. 11. 2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3. 원고의 방재작업 등이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만한 작업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개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23. 및 2012.11. 23. 각 심사기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