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생략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을 해오던 중 2012. 8. 21. 15:20경 현장 입구의 캐노피를 살펴보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재해로 '우측 종골골절'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