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4. 21:20경 작업장 내 철선외장기에서 외장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송출기 근처에서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2013.8. 7.경 피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있고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