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637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9. 소외 ○○○○○○조합의 ○○지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7. 12.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업무수행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3. 25.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간질에 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