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64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2. 10. 09:00 경 미끄러져 지하주차장 기둥에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업무일지 작성 중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등 전문가 의견은 발병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및 업무상 스트레스 사실이 없고, 과거력상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고혈압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비만과 고령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연령의 증가에 따른 기존질환의 자연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