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10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학원 셔틀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후골인대 골화증, 뇌진탕, 안면(비) 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부 염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12. 4. 30.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8. "경추 4-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목 및 팔 부위 만성 통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4.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