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4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3. 2. 7.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에 입사한 후 종합기획부, 고객업무부 등을 거쳐 2010. 1. 8. 상품본부 본부장으로 발령받았다가 2010. 8. 3. 구조 조정의 일한으로 보직해임되었는바, 대기발령 상태에서 재보직을 위한 논문 준비 중이던 2010. 11. 14. 거미막하 출혈, 파열성 뇌동맥류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1. 10. 2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5. 16. 및 2012. 11. 22. 각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