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715 판결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5. 20.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원고가 고객확보를 위해 업무상 장기간 과다하게 음주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7. 「원고의 근무이력이 연속적이지 않고, 장례식장 근무이력과 카드 지출 내역 및 결제 금액을 고려할 때 일주일 내내 음주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장례식장 영업이 사실상 365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12. 및 2012. 12. 27.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