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3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이후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이하 '○○자동차') 중형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7. 26. 14:00경 망치로 '웨자스트립' 공정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관절와상순 전후방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았고, 2012. 11. 21.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6. MRI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은 확인되나, 원고의 근무경력이 짧고 견관절의 관절와상순이 파열될 정도로 좌측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