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1. 10. 26. 15:20경 소외1 변호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사재판 출석을 위하여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이하생략 ○○○대학교 ○○○○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선에 승용차 앞바퀴가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30. 위 법률사무소를 퇴사한 후 2012. 1. 8. ○○의원에서 경추 상완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2012. 2. 4.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2012. 2. 27.부터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양하지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