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에 입사하여 인조모피의 원사를 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4. 30. 8:30경 사업장으로부터 응급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3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13.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