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2013. 1. 24. 지주파이프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신발이 계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계단에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반원반 전방 복합 파열, 좌측 원위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슬개 내측 추벽, 좌측 슬관절 관절대 유리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MRI상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 내용상 무릎 부담 작업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