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 ○○오피스텔에 입사하여 군포시 금정동과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11. 21. 17:00경 의식을 잃고 쓰려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수행 업무 내용상 통상적 업무수행 외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