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8. 이후 ○○제약 주식회사(이 ‘○○제약’)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6. 11:30경 거래처 출장을 가려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증 진단을 받고, 2011. 9. 22. 피고에게 '상세불명 지주막하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 상세불명의 어깨관절염 등'(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9.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