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9.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이후 서울 서대문구 ○○○○○○○ 소속 ○○○○사업부문 근로자로서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8. 11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빌라에서 광고물을 수거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며 오른쪽 팔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8.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7. 이 사간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11. 2. 및 2013. 2. 15. 각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