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53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1. 이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생략 소재 1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2. 19:00경 순찰 업무를 마친 직후 경비실에서 119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11. 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개인 질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