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66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