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1303, 부노290 병합 한국문화진흥(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형태, 원고 등 경기보조원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마스터였던 B이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B은 위 해고 전인 2012. 7. 10. 보직 해임되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통보서(갑 제1호증)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인 시위, 대자보 부착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인정 사실
경기보조원들의 모집·선발 과정
참가인 소속 직원인 캐디마스터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부족하면 캐디양성학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경기보조원 모집공고를 하고, 지원자들로부터 서류를 제출받는다. 참가인의 코스경기부장, 코스경기과장, 캐디마스터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지원자들을 평가한 후 경기보조원을 최종 선발하고, 선발된 경기보조원은 캐디마스터의 주도 하에 1주 정도의 이론교육과 2 ~ 5주 정도의 현장교육을 받고, 위 교육을 수료하면 참가인으로부터 1일 10,000원의 교육비와 3,000원의 식비를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입장료(이른바 '그린피')와 전동카 대여료를 받고 있고, 이용객들이 골프경기를 예약하면 경기보조원을 알선해 주는데, 경기보조원들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① 위 골프장 이용객의 지시에 따라 전동카에 이용객의 골프백을 싣고 골프코스를 따라 전동카를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이용객에게 골프경기에 필요한 골프채를 가져다 주며, 숲에 들어간 공을 찾아주거나 흙 묵은 공을 닦아주고, 코스지형·거리·골프채 선정 등에 관하여 조언하는 등의 경기보조업무(이하 경기보조원이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하는 것을 '출역'이라 한다), ② 이용객이 이 사건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참가인의 규정에 반하여 흡연, 음식물 반입,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린을 밟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의 경기진행업무, ③ 이용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이른바 '디보트')을 보수하고, 그린을 보수하며, 벙커 내부를 정리하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제설작업을 하는 등의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이 전체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고, 경기보조원들이 스스로 출역이 있는 날에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원 업무를 마친 뒤에는 자신이 맡은 구역의 잔디 파손 부분을 보수하고 전동카를 청소한 후 퇴근 하였다.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평일에 2명, 주말에 3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역하지 않고, 첫 경기팀 시작 40분 전에 출근하여 이용객들의 골프백을 운반하고, 경기보조원 대기실과 화장실 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동료 경기보조원들이 식사 또는 출역 준비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이용객들의 골프백 운반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의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태양
참가인은 2010. 9.경 이 사건 골프장에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기가 지연될 경우 참가인 소속 직원인 경기진행요원이 직접, 또는 경기보조원들을 통하여 이용객에게 경기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캐디 자율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캐디 자율규정'에 따르면 근태(지각, 조퇴, 결근, 병가, 월 휴무), 근무 시 준수사항, 휴가(결혼, 사망, 기일, 출산휴가, 돌, 졸업), 교육 및 분임토의, 기타 부칙(컴플레인 시, 디보트, 당번, 근무정지, 찾기)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당번 등)을 정하고 있다. 캐디 자율규정은 참가인이 제정하고, 캐디마스터가 캐디조장들과 협의하여 개정하는데, 캐디조장은 경기보조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캐디마스터는 경기보조원 모집 시 제출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토대로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경기보조원 등록대장을 관리하였는데, 캐디마스터가 참가인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 날의 예약팀 현황과 출역 순번을 게시하면, 경기보조원은 자신의 순번에 맞춰 골프장에 나와 경기보조업무를 하고 전동카 입고절차를 마친 후에 퇴근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보통 한 달에 20일 정도 출역을 하였는데(비수기에는 한 달에 15일 정도), 출역 순번은 2년마다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
캐디마스터가 위와 같이 출역 순번을 게시하면 경기보조원들은 그 순번에 따라 출역을 하고, 출역 순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출역하지 않을 수 없으며(위와 같이 정해진 순번에 출역하지 않는 것을 '결장'이라 한다), 제3자의 대체 출역은 금지된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출·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캐디 자율규정에 따라 휴가를 갔다.
경기보조원들의 보수 등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하다)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당번을 서면 참가인으로부터 당번비로 회당 2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당번은 50일에 1회 정도 서게 되므로, 연당번비는 146,000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보조원들은 골프경기가 종료되면 이용객으로부터 경기보조업무에 대한 대가로 캐디피를 지급받을 뿐,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참가인은 캐디가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 외에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벌칙이나 제재를 하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캐디피의 액수를 공지하고 있다.
경기보조원들의 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잔디 파손 부분 보수 시 필요한 도구인 흙삽이나 보온병 등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유니폼을 지급받으나, 경기보조원을 그만두는 경우 즉시 반납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등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C은 2012.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3일간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 D에 대한 재교육을 하면서, 캐디마스터 B에게 D가 교육 내용대로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업무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참관으로 인해 출역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출역(이른바 '찾기')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C은 2012. 6. 12. D가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업무를 제공할 때 참관하였다.
원고는 B에게, C이 위 참관으로 경기보조업무를 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으로 참가인이 C에게 교육비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2. 6. 14. 16:3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참가인 경기파트, 영업파트 및 감사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캐디마스터 및 경기과장 등 참가인 직원들에 대하여 '일도 제대로 못한다', '무능하다', '자격 없는 사람들' 등의 발언을 하였고, C에 대하여 '그 XX년은 지가 뭔데 교육 확인을 지가 한다고 했느냐', '왜 지 년이 뭔데 하겠다고 자처를 해'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이 가지고 온 보냉병으로 수차례에 걸쳐 유리탁자를 내려쳤다.
원고는 2012. 6. 5. 13:00경 참가인 배치실에 들어가 주변에 라운딩을 준비하던 10여 명의 고객들과 약 20여 명의 경기보조원들이 있는 곳에서 코스경기부 소속 직원 E에게 '니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알고 떠드는 거야?, 니 대가리에서 나온거야?', '야! 너 나와 봐', '뭐? 이 XX' 등의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6. 16. 11:00경 참가인 경기보조원 대기실과 배치실 사이의 고객이동통로(라운딩을 시작하기 위해 또는 라운딩을 마친 후 고객들이 이동하는 통로)에서 원고를 만류하는 3명의 동료 경기보조원들에게 'X년들아, 아무도 말리지마', '다 죽여버릴거야', '니네들이 뭔데 말리고 지랄이야', 'XX. XX. 나 말리지 말라구', '니네들이 뭔데 이제 와서 내편에 서준 사람도 하나 없는데 말리고 지랄이야'라면서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6. 16. 16:30경 이 사건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현관 입구에서 약 30분간 걸쳐 'C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2.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기실 내의 대형 유리에 'C이 D의 경기를 참관하는 것을 우선 출역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캐디마스터 등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C이 대신 하였으니 수고비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2. 7. 9. 13:50경 경기보조원들과 면담 중인 세미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퇴거를 요구하는 참가인 코스경기부 소속 F에게 '이젠 불법까지 저질러?', 'F 때문에 G까지 피해보게 만들어?', F ○을 짤라버리겠다. 씨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지금 씨팔이라고 했냐?'라고 항의하자 '그럼 조팔이라고 할까'라며 욕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2. 7. 16. '원고가 위 라)항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 및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 및 동료 경기보조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골프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2012. 7. 15.부로 원고의 도우미 등록을 해지하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이 사건 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광주시청에 이에 관해 문의한 적 있고, 몇 명의 경기보조원들과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11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 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원고는 위 골프장의 시설운영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캐디마스터가 경기보조원 모집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선발하여 1주 정도의 이론교육과 2 ~ 5주 정도의 현장교육을 실시한 후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데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을 때 경기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근무에 배치되었는데, 참가인의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용객들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할 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경기보조원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자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된 경기보조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의 주요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보조업무, 경기진행업무, 골프장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기보조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가 원래 골프장 측이 이용객에게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에 의한 이러한 용역 제공이 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을 따로 정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경기 종료 후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고 있고, 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캐디피의 액수에 관하여 게시하고 있으나,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참가인이 공고한 캐디피 외에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벌칙이나 제재사항이 없으며,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캐디피는 해당 골프장의 시설 및 이용상황에 맞춰 다른 골프장의 캐디피 지급수준과 형평을 이루어 정해져 온 것이 관행이므로 이용객과 경기보조원 모두 위와 같이 참가인이 공고한 캐디피의 액수 자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캐디마스터는 참가인 내부 전산망에 다음 날 예약팀 현황과 출역 순번을 게시하고, 경기보조원들은 이를 보고 출역 여부, 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경기보조원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역하여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경기보조원 중 한 사람이 순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다음 순번의 경기보조원이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게 되었다. 참가인이 전체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고 경기보조원들이 스스로 출장이 있는 날에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원 업무를 마친 뒤에는 자신이 맡은 구역의 잔디 파손 부분을 보수하고 전동카를 청소한 후 퇴근하였다. 따라서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은 없어서 자신의 정해진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디 자율규정은 참가인이 제정한 것이나 캐디마스터가 경기보조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캐디조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하고, 위 캐디 자율규정에는 근태, 근무 시 준수사항, 휴가,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캐디 자율규정은 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캐디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일 뿐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피고가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캐디 자율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제재를 받았다.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참가인 역시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경기보조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유무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보조원에 의한 용역 제공이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나, 원고와 같은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채용될 뿐만 아니라, 채용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를 파악하고 경기보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출역을 하게 되므로,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경기보조원들은 경기보조업무, 경기진행업무,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눈이 오는 경우에는 피고가 배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제설작업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관리 업무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업무의 수행정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보조원들의 위 업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③ 경기보조원들은 출역 일수가 1달에 20일 정도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 외의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하고서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캐디피를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여 경기보조원들에게 앞 팀과의 시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를 서둘러 줄 것 등을 요구하고, 경기보조원 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참가인이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캐디피의 액수도 경기보조원들과 이용객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휘·감독을 통해 신속한 골프경기 진행 및 경기팀 간의 일정한 간격 유지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골프코스의 회전율을 높이며,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이용액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결국 참가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점, ⑥ 경기보조원들은 경기보조업무 수행 시 이 사건 골프장 소속임을 나타내는 유니폼을 착용하였고, 업무의 내용도 단순 노무제공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이유서를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