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10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30호 사건에서 2011. 11. 10.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결정(관리인: C)을 받았고, 2012. 3.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B로부터 2012. 2. 24.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6. 2012부해 1101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B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B의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4. 2012부해89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7. B에 입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채무 정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2. 24.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B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2. 2. 24. 무렵 B 소속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27. ~ 2010. 12. 31. B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같은 기간 B로부터 합계 2,8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원고가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2011. 10. 26. 500,000원, 2011. 11. 3. 1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지급 주체 및 금액에 비추어 급여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을가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11. 8. ~ 2011. 12. 직원 모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원고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9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6. B의 E에 대한 14억 원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1. 1. 19. B의 유미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3억 원의 금전채무 중 1억 5,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의 강요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9. 27.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0. 10. 6. 14억 원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B로부터 3개월 동안 불과 2,850,000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1. 1. 19.에도 다시 1억 5,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을가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조직도에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을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을 상대로 2012. 3.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2010. 9. 27. ~ 2012. 2. 24. 채권회수 및 채무변제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2. 8. 20.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