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6.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255, 2013부노41(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1. 3. 2. 주식회사 A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기능직 사원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원고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E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2011. 11. 4.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2012. 9. 14. 현장 복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출근을 거부한 채 원고 회사 앞이나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AF센터 등에서 시위를 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2. 10. 2. 참가인들에 대하여 '무단결근, 회사대출 연장방해' 등을 사유로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직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3. 2. 28.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2013. 6. 3. "참가인들의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 원고가 정리해고의 철회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지 불과 열흘 만에 정리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를 촉발한 점, 2 참가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리해고 반대 또는 철회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을 뿐 쟁의행위과정에서 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지 않았고, 재산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3 원고의 2011. 11. 7.자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그 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들이 그러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4 쟁의행위로 인한 무단결근 외에 참가인들에 대한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사유로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정직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관한 부산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보서, 징계심의록에 기재된 징계근거규정인 단체협약 제20조, 취업규칙 제74조, 인사규정 제31조 상의 모든 사유로 보아야 하는바, 중노위가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무단결근, 신한은행 AF지점 시위 등 회사대출 연장 방해, 불법행위 주도책임'으로 한정한 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한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자행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원고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요구하는 등의 배신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징계양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갑 제1, 9, 22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원고의 경영상황
원고의 생산품의 주요 원재료는 구리, 금, 은 및 니켈 등으로 2011년 매출액에서 재료비 비율은 63.5%인데 2005년 대비 2011년에는 구리가 2.4배, 금 4.5배, 은 5.9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인건비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 매출원가가 상승하여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상회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년 누적적자가 55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약 368억 원, 2011년 상반기에는 약 400억 원, 2011년 말에는 약 450억 원에 이르렀다.
원고 및 동종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바, 원고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게 이익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동종회사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이었다.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은 2011. 7. 25. 원고에게 신용위험 기본평가결과 세부평가대상기업[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1.0미만 지속 사유로 인함]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 경영 정상화 방안, 경영투명성, 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1. 10. 6. 원고에게 신용위험 세부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2011. 11. 7.자 정리해고 시행 및 경위 가) 원고는 위와 같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1. 6. 10. 이 사건 지회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면서 '2011년 지급대상인 장기근속자 부상품 지급을 2012년으로 유예, 2011년 대상 종합 검진을 2012년에 실시, 해외근무자 주재수당 축소, 체력단련비 미지급, 임원 및 사무기술직 급여 10% 삭감, 임원 및 사무기술직 상여금 차등 반납, 근무형태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11. 7. 29.까지 11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지회는 2011. 6. 17.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2011. 6. 22.부터 2011. 6. 24.까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위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2011. 6. 28.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1. 7. 29. 이 사건 지회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11. 8. 23. "원고는 현 진행 중인 정리해고를 즉시 철회한다. 이 사건 지회는 현 고소건을 2011. 8. 24. 취하한다. 노사는 신의성실 속에 2011. 8. 26.까지 모든 현안(영업이익 창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 2011년 임금협상 등)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라)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11. 8. 31.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기본급 삭감 여부, 무급휴직 여부, 휴업규모율 등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지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약 30%를 2011. 11. 7.자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하면서 2011. 9. 6. 위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2011. 9. 9. 이 사건 지회에 세계 경제전망 및 반도체 시장 전망, 고객사 경쟁사 동향, 8월 실적 분석, 손익 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정리해고 관련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9. 16. 이 사건 지회에 "원고는 2011. 7. 29. 이 사건 지회에 정리해고를 통보한 후 수회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 사건 지회가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정리해고를 피하고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행 중이던 정리해고를 잠정 중단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2011. 8. 26.까지 이 사건 지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는 기본급 삭감 또는 상여금 삭감 제안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50% 순환휴업, 상여금 지급시기를 2012년으로 변경, 연차휴가 소진만을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는 2011.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2011. 9. 22.부터 2011. 10. 26.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지회에 정리해고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2011. 10. 26.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생산직 직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7.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참가인들 외의 조합원 53명, 비조합원 1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2010. 7.경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해오다가 2011. 11. 4.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장과 이 사건 지회장 AG은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11. 11. 7. '(주)A(구 AE)는 노동자와 회사를 망치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지회는 이미 정리해고를 예상하고 186명의 전조합원이 11. 2.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차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원고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AH그룹 각성하라', '정리해고 노동자 다죽는다', '해고자를 공장으로', '정리해고 철폐',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AH그룹은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악질자본 규탄! 정리해고 철회!', 'A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인쇄된 인쇄물을 상의에 부착한 채로 위와 같은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원고 회사 앞에서 피켓팅을 하거나, 국토대장정을 진행하였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 지회조합원들은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자보를 거리에 설치·전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2011. 11. 17.부터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AF센터에 찾아가 '신한은행이 요구해서 정리해고한다고 한다. 정리해고 배후은행 신한은행 규탄한다! 만약 신한은행이 떳떳하다면 A 경영진 퇴출시켜라', '22억 퇴직연금 넣어줬더니 금속노조 조합원 정리해고 당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악질 자본! 투기자본! 비호하지 말고 A 경영진 퇴출시켜라'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상의에 부착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든 채 위 AF센터 입구에 서 있거나, AF센터 안에서 '투기 사채업자인 경영진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하라', '회사의 대출금 만기 시 연장하지 말라, 퇴출을 요청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시위하였고, 2012. 1. 17.부터는 위 신한은행 AF센터 앞 로터리에 '부당해고 철회'등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앞에서 시위하였다.
원고는 2011. 10. 11., 2011. 10. 13, 2011. 10. 20. 등 3회에 걸쳐 이 사건 지회에 쟁의행위 절차와 목적이 법에 위배된다며 불법파업 자제 및 경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도 2011. 11. 22., 2011. 11. 25., 2011. 12. 8., 2011. 12. 27., 2012. 1. 10. 등 수 회에 걸쳐 참가인들의 쟁의행위가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무단결근을 중단하고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한은행 AF센터장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시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한편, 2011. 11. 12. "원고는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상태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4항 6에 해당되어 당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요청한다.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발생시 은행은 일정기간 이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한 기한전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정직의 경위
이 사건 지회와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12. 1. 31. 교섭을 재개하여 2012. 4. 20.까지 8회에 걸쳐 정리해고 관련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선 복직을, 원고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정리해고 관련 재심 과정에서도 중노위 화해 권고에 따라 2012. 7. 12.부터 2012. 7. 17.까지 5회에 걸쳐 정리해고 관련 교섭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들은 2012. 9. 14. 현장 복귀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고, 참가인들에게 2012. 9. 24.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2. 9. 24. 및 9. 25.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지회장 및 참가인들은 2012. 9. 24.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오늘 징계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하겠다"라거나 "이 징계는 불법 부당징계이기 때문에 언급이 필요 없다. 변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라고 진술하고 곧바로 퇴장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2. 9. 25. 참가인들의 무단결근 및 위 신한은행 AF지점 앞에서의 시위가 단체협약 제20조 제3, 4, 6, 7항, 취업규칙 제74조 제2, 3, 4, 7, 8항, 인사규정 제31조 2, 3, 4, 7, 8항에 해당한다며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징계심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2. 9. 27.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분수위를 감경하기로 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2012. 10. 2.을 처분일자로 한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확정한 후, 2012. 9. 28.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결정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0, 11, 14, 15, 16, 19, 23,32,52, 78호증, 을나 제15, 16,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의 특정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참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참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먼저 특정하도록 한 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보서에는 징계사유로 '무단 결근 및 사규위반', 징계근거규정으로 '단체협약 제20조 제3, 4, 6. 7항, 취업규칙 제74조 제2, 3, 4, 7, 8항, 인사규정 제31조 제2, 3, 4, 7, 8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유를 "참가인들이 무단결근 211회를 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신한은행 AF센터에 몰려가 시위를 하면서 신한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투기 사채업자 경영진 대출 자금을 회수하라' 등의 문구로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위 각 징계근거규정 위반이다"라고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결국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들의 이 사건 쟁의과정에서의 무단결근 및 신한은행에서의 시위행위' 중 위 징계근거규정 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신한은행 AF센터에서의 시위와 관련된 부분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2011. 11. 17.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AF센터 내·외부에서 원고의 경영진을 '투기사채업자, 악질자본, 투기자본' 등으로 비방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금지 및 대출금 조기 회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였고, 위 AF센터장이 원고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한편, 원고에게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상태로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된다며 정상화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그로 인하여 대출조건 등이 악화되거나 대출금을 조기상환하게 되어 원고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위를 그만 두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시위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은행에 원고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력 악화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권보전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알리는 결과가 되어 위 신한은행 AF센터가 원고에 대한 대출의 금리 등 대출조건, 대출기간 등을 결정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2 그로 인하여 당시 이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의 자금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3 가사 위 행위가 실제로는 위 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기간 산정이나 대출금 조기회수 여부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들이나 위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충분한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신한은행 AF센터에서의 시위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20조, 취업규칙 제74조, 인사규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 참가와 관련된 부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에 해당하여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지회는 2010. 7.경부터 부분파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인 2011. 11. 3.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점, 2 이 사건 지회장은 이 사건 정리해고일에 '원고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 앞에서나 위 신한은행 AF센터에서의 시위, 서울 상경투쟁, 국토 대장정을 진행하는 내내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를 주된 시위의 내용으로 한 점, 3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이 사건 지회와 원고 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이 사건 지회는 계속하여 합의의 전제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철회 및 선복직을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지회는 정리해고 철회 및 근로자의 선복직을, 원고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속에 이 사건 정리해고 철폐 및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인 원고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1 원고는 이 사건 지회와의 사이에 2011. 6. 10.부터 2011. 7. 29.까지 11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실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합의가 계속하여 결렬되자 이 사건 지회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지만, 2011. 8. 23.에는 "위 정리해고를 철회하되, 노사간에 2011. 8. 26.까지 모든 현안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지회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등 노사간에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2 따라서 이 사건 지회로서는 전면파업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 9.경 이 사건 지회에 다시 이 사건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후 수차례 이 사건 지회에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회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므로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일 무렵에 맞추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한 점, 4 이 사건 지회는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원고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말고, 원고로부터 조속히 대출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시위를 계속하였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는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원고의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근로관계의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위 쟁의행위의 전후 상황 및 그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및 단체협상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이 사건 정리해고 철폐,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원고가 위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무단결근을 중단하고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차에 걸쳐 참가인들에게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정리해고일 무렵 원고의 경영상황,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계속된 업무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 시작일인 2011. 11. 7.부터 복귀의사 희망일 전날인 2012. 9. 13.까지 211일 간 근무를 거부하고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원고의 단체협약 제20조, 취업규칙 제74조, 인사규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근태사항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이 사건 정직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게는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2 참가인들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무단결근한 일수가 211일에 달하는 점, 3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원고의 경영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참가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수차례 '참가인들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력이 저해되어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원고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4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이고, 참가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 참가로 인하여 제조업체인 원고의 생산력 저하 및 그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사업운영상 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앞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상경투쟁,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계속하여 원고의 경영진을 '투기사채업자, 악질자본, 투기자본' 등으로 비방하였고, 위 신한은행 AF센터 앞에서는 경영진 비방에 더불어 원고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였는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사측 비방 및 원고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대출금 회수 촉구행위는 위 은행에 노사분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권보전 위험성 등을 주지시켜 당시 이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의 자금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고, 가사 위 행위가 위 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기간 산정이나 대출금 조기회수여부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들이나 위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충분한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6 참가인들로서는 위 쟁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참가인의 사원징계처리지침 별첨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7 실제로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노사관계 등 여러 사유를 감안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감경하여 90일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한 점, 8 참가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도 일방적으로 "불법 부당징계이므로 변론할 여지가 없다"라며 곧바로 퇴정해 버리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9 참가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인의 사원징계처리지침 별첨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7 실제로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노사관계 등 여러 사유를 감안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감경하여 90일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한 점, 8 참가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도 일방적으로 "불법 부당징계이므로 변론할 여지가 없다"라며 곧바로 퇴정해 버리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9 참가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