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179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의 에어백용 가스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1. 2. 참가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B 주식회사[참가인 회사와 상호가 동일하며 2007. 1. 2. 설립되어 2012. 6. 19. 해산되었다(갑 제8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종전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종전회사가 해산되고 그 영업을 양수한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순차로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다가, 2012. 3. 31.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이사, 부사장 및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1.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다.

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13. 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2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6. 1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독자적인 결재권 없이 대표이사인 D, 부사장 겸 사내이사인 E 및 모회사인 주식회사 C 등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종전회사 입사 배경 등

가)

원고는 F 발명자(특허 G)로서 그 분야의 영업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2005. 7.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영업부 제2영업팀에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회사는 2007. 1. 2. 주식회사 C로부터 자본금 전부를 출자받아 본 점 소재지를 서울시 금천구 H건물 1510호, 대표이사를 일본국인 D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위 설립 당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종전회사의 President의 직책(그에 따라 연봉이 그 전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할 때보다 인상되었다)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회사로부터 보수로, 2007년에는 연봉 120,000,000원을,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 연봉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년 당시 임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인 차장, 과장의 연봉은 80,000,000원, 6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원고의 보수는 이 사건 종전 회사의 1인 주주인 주식회사 C에서 정하였다.

2)

이 사건 종전회사의 해산

가)

이 사건 종전회사는 위 본점 소재지에 영업조직만(대표이사 D, President 원고, 그 아래 영업팀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산조직을 추가하는 조직개편을 하기로 정하였다. 다만 화약관련 제조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의 해결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신규투자로 경북 영천시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되, 이 사건 종전 회사를 해산하고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11. 11. 29. 설립되었고, 이 사건 종전회사는 2012. 3. 23. 원고가 참여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30. 해산하되 새로 설립되어 있던 참가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며, 청산인으로 원고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종전회사에 대하여 2012. 3. 30. 해산등기가, 2012. 6. 19. 청산종결의 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12. 6. 19. 청산법인의 결산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였다.

3)

참가인 회사의 설립, 조직변경 등

가)

참가인 회사는 2011. 11. 29. 이 사건 종전회사와 동일하게 주식회사 C로부터 자본금 전부를 출자받아 영천시 I지구 1-비, 1-엘부터 4-엘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로 D, 사내이사로 원고, 기타비상무이사로 일본국인 J, 감사로 K가 각 선임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위 2) 가)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였고, 2012. 3. 9.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 사건 종전회사의 본점을 지점으로 개설하였으며, 2012. 3.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전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종전회사의 해산등기 경료일 다음날인 2012. 3. 3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한편 원고는 2012. 4. 3. 이 사건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12. 6. 15. 본사에 업무지원부, 생산부, 품질보증, 안전&환경, 조달부를, 서울지점에 영업팀, 생산준비팀, 사업기획팀을 각 배치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E를 부사장 겸 영천본사공장장으로 발령하여 위 본사 업무에 관한 총괄을 맡겼고(2012. 7. 10.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달 30. 사내이사로 직책이 경정되었다), 원고를 부사장 겸 서울지점장으로 발령하여 서울지점 업무에 관한 총괄을 맡겼으며,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에 관하여 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이동을 하였다.

라)

위 조직변경 전·후의 참가인 회사의 조직도는 별지 조직도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근무내용과 형태

가)

조직변경 전·후 동일한 부분

(1)

원고는 참가인 회사 서울지점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 휴가승인 등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에 관한 근태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체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등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

(2)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며, 직원의 사직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이를 수리하기도 하였다(조직 변경 이후 대표이사 명의로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직원 직책 및 비용 등 사용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자로 처리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용 전용차량과 업무추진비용을 결제하도록 한도 15,000,000원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대표이사 등의 사전결재를 받지 않고 업무수행 시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정, 회계연도 영업보고서·재무제표 승인, 정기주주총회 소집, 신주발행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였는데,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사전에 이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안건을 알려 주고 동의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결의를 해왔다. 원고는 2011. 12. 26.부터 2012. 9.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이사회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나)

조직변경 후

(1)

조직변경 후 마련된 참가인 회사의 위임결재권 체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다만, 원고는 조직변경 이후에도 본사 및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전까지 생산조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5)

취업규칙 등 관련

참가인 회사는 2012. 6.경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인 소속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

6)

보험 등 관련

원고는 2007.경부터 매월 급여 명목의 총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공제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원고가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2012. 5.경부터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다(2013년도 고용보험료 74,250원이 공제된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위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7)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통보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3. 1.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같은 달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8)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원고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검찰청에 참가인 회사 및 참가인 회사의 주주, 임원 등을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은 2013. 11. 28.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은 2014. 2. 20.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10, 11, 35, 39, 59, 60, 61, 62호증, 을 제1, 3, 5, 8, 9, 10, 11, 15, 19, 22 내지 27, 30 내지 39, 41,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참가인 회사의 경영 조직과 원고의 참가인 회사 이사로서의 선임 및 등기 경위, 이사회 활동 및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및 처우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출장에 관하여 대표이사 또는 주식회사 C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비용 처리에 따른 과정으로 보일 뿐, 그 외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서 대표이사 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정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회사의 정관 기타 각종 지시 및 취업규칙 등 제반 사규를 준수하기로 정하였어도, 이는 위임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회사 및 참가인 회사의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시까지 각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사장, 서울지점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의 역할까지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직위는 대표이사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데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지 않는 대표이사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모두를 직접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가 대표이사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서열 또는 결재 과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관장 업무에서 독자적인 결재권한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정기적으로 월말 보고를 포함하여 특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수주, 가격 협상, 직원들에 대한 명절선물 지급, 파트타임 직원의 보수, 사무실 임차료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세계적으로 6개의 현지공장과 다수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특성 및 주식회사 C과 참가인 회사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보수, 기타 복리후생 및 업무추진비의 사용 등 처우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마)

2012. 6.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고,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인지 실질적인 임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급여나 보수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중 참가인 회사의 조직 변경이 있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은 이를 전제로 체결되었고, 조직변경으로 일부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이 있었지만 원고가 기존에 관장하던 서울지점의 조직이나 업무권한 및 이사자격 등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사장 E가 본사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하거나 원고 등이 참석한 주간회의 결과를 주식회사 C에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업무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조직 변경 이후 원고가 부사장 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원고가 종전에 주식회사 C의 영업팀 소속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 선임 전·후의 근로관계가 동일하여 이사의 선임이 회사에서 승진의 방편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사로 선임되면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