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현장소장)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였고 그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현장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본사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원고가 복귀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반복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이 큰 점, 원고가 복귀명령에 따를 바에는 차라리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참가인의 제지에도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 점, 이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외에 달리 공사현장에서 원고를 배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21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3.09.26.
* 판결선고 : 2013.10.0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2.6.1. 원고에게 본사 근무를 명하였으나 그 이외에 본사 근무를 명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불복행위는 1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차례 복귀명령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업체 사장과 작업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C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쌍방 폭행이었고 이후 C과 합의한 점, 참가인의 대표이사 D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다음 날 바로 사과한 점, 원고가 12년 이상 참가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참가인이 수주한 E병원 등 8곳의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0.9.1. 학교법인 F으로부터 G대학교 2~3 연결 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였다[발주자는 위 학교법인이고 발주 후 학교법인 소속 H병원(이하 ‘H병원’이리고 한다)으로 하여금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
참가인은 2010.9.27.부터 I를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I가 사직하자 2011.8.16. 건설부장인 원고를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2012.5.3. 15:3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설계시공감독 J, 전기공사 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 C 등 4명과 전기·소방 공정 회의를 하다가 명세서에 일부 통신공사비가 빠진 사실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C와 의견이 충돌하여 서로 폭행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J는 원고의 폭행을 말리다가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고 옆구리를 맞았다. J의 신고로 부산 서구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원고와 C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하였다.
H병원장은 2012.5.8. 참가인에게 ‘원고가 업무 중 감독관에게 폭언하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으며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질서를 어지럽히고 업체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였다. 그 후 H병원장은 같은 해 6월 중순경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정식공문(다만 시행일은 위 최초 요구일인 2012.5.8.로 기재)으로 현장대리인 교체요청서를 참가인에게 보냈다.
참가인이 2012.5. 말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고, 오히려 같은 달 30일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대표이사 D에게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2.6.1. D와 면담하고 그로부터 본사로 복귀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자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글을 참가인 소속 전 직원들과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도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상무 M은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4일 원고에게 팩스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요구하였고, 같은 달 7일 현장대리인을 N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9, 11 내지 13호증, 을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본사 복귀명령을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로 본사 복귀명령 불응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 원고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욕설, 참가인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 메시지 전송행위 등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협력업체 직원인 C을 폭행하였고 그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현장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복귀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반복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이 큰 점, ④ 원고가 복귀명령에 따를 바에는 차라리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참가인의 제지에도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 점, ⑤ 이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외에 달리 공사현장에서 원고를 배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