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45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5. 27.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제주호원더클래식골프앤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호원(이하 '호원'이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호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호원의 채권자들은 캠코제십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유한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2012. 4. 26. 원고를 설립하였다. 호원, 이 사건 유한회사 및 원고는 2012년 6월경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여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대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시 근로자 29명 정도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2. 8. 21. 호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2. 8. 22.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8. 22.부터 2013. 8. 2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서의 '업무의 내용(직종)'란에 '기사(의전) 운영팀 운영파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참가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 직인만이 날인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 제7항에는 '기밀 유지 및 준법 의무'로서'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윤리강령과 법률 및 내부통제제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이외에 호원 소속 25명의 근로자들이 2012. 8. 22. 호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년 9월경 원고 회사 내 식당 게시판에 2012. 8. 22.자 인사발령문,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를 게시하였다. 2012. 8. 22.자 인사발령문에는 참가인을 '운영팀, 운영파트'로 발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업무분장 문서에는 운영팀 중 운영파트(운영팀은 운영파트와 경기파트로 구분되어 있다)에 탈의실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호원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경부터 출·퇴근 시 차량 운행 및 남자탈의실 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3. 1. 8.부터 오전 12시경까지만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 11. 참가인에게 종전처럼 오후에도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3. 1. 16. 다시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계속 원고의 위와 같은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면직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을 '2012. 8. 22.자 인사발령, 조직도, 업무분장에 의한 2013. 1. 8. 이후 정상근무 불이행, 2013. 1. 11. 및 2013. 1. 16. 근무지시에 따른 업무복귀 거부'를 사유로 징계면직시켰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3. 2. 7.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45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3. '참가인이 2013. 1. 8.부터 기존의 업무형태를 임의로 바꿔서 오전에만 남자 탈의실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을 기사(의전)로 고용한 점, 원고가 임의로 참가인의 직종을 변경하여 기사 업무와 무관한 남성 탈의실에 근무하도록 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오전에만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3, 4,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징계 절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내용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를 주었고, 2013. 1.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내용이 포함된 인사발령문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1. 29.자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를 주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가사 원고가 2013. 1.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내용이 포함된 인사발령문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과 징계해고는 동일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으로 기사(의전) 업무만 면한 것으로 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
징계 사유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업무에는 오전 및 오후에 남자 탈의실 관리를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3. 1. 8.부터 오전에만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졌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속 오후에도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의 업무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 및 제주공항과 이 사건 골프장 사이의 차량 운행 업무 등 기사(의전) 업무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참가인이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계약상 업무에 포함되어서가 아니라 호의로 원고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3. 1. 8. 이후 오전에만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없다.
징계 양정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행위는 무단 결근에 준하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직종)'란에 '기사(의전) 운영팀 운영파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운영팀 운영파트' 기재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변조한 것이다), 참가인은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한 점, 참가인이 남자 탈의실 관리 인원의 충원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징계 절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면직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지원팀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위 징계의결서를 교부한 점, 원고는 2013. 1. 30. 지원팀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내용이 포함된 인사발령문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 게시판에 이러한 인사발령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징계해고와 다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징계면직과 징계해고 사이에 성질상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징계 절차와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 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2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호원에 운전기사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10월경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3. 1. 8. 이전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참가인처럼 기사 업무를 담당한 B도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2년 9월경 원고 회사 내 식당 게시판에 참가인을 '운영팀, 운영파트'로 인사 발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2. 8. 22.자 인사발령문과 운영팀 중 운영 파트에 탈의실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분장 문서를 게시한 점, 참가인이 출·퇴근 차량 운행 및 제주공항과 이 사건 골프장 사이의 순환 차량 운행과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기사(의전) 업무를 담당한 B 및 계약직 직원과 함께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다한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2012년 6월경 이후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 및 제주공항과 이 사건 골프장 사이의 순환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업무에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 운행 및 제주공항과 이 사건 골프장 사이의 순환 차량 운행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업무의 내용(직종)'란에 '기사(의전) 운영팀 운영파트'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업무에는 오전 및 오후에 남자 탈의실 관리를 해야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3. 1. 8.부터 오전에만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도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라는 원고의 지시에 계속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에 위배되고 정당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불응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 양정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는 12:00경부터 14:00경까지 및 16:00경부터 18:00경까지 가장 업무량이 많을 때임에도 참가인은 2013. 1. 8.부터 위 시간 동안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속 오후에도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특별히 참가인이 오후에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 회사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조직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업무의 내용(직종)'란에 '기사(의전) 운영팀 운영파트' 부분을 기재하였지만 위 2)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오전 및 오후에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참가인의 업무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오전에만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를 한 2013. 1. 8. 당시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기사(의전) 업무라기보다는 남자 탈의실 관리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