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C의 배우자로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에 따른 거주(F-2, 체류기간 3년)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이는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본다].
원고는 2010. 3. 2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0. 3. 29.부터 2011. 3. 25.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일 2회 영어회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영문서 교정 및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3. 25.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1. 3. 26.부터 2012. 3. 25.까지로 정하여 1차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의 직원 E은 2012.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거주(F-2) 체류자격 소지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에 관해 문의하여 2012. 2. 14. 고용노동부로부터 'F-2 체류자격 소지자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후, 참가인에게 이를 제시하며 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2. 3. 2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3. 26.부터 2013. 3 25.까지로 정하여 1, 2차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3. 3. 25. 원고에게 3차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한편,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2009. 12. 30.자 질의회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1. 6. 21.경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무기계약 체결 등에 관해 질의하여 2011. 7. 28.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참가인은 고용노동부에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영어강사가 기간제법의 예외적용을 받는지에 관해 질의하여 2013. 5. 7.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3. 5. 28. 원고에게 '3차 계약은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의 신분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2년 초과근무 시 원고가 무기계약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3차 계약은 계약의 중요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는 이유로 3차 계약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영주(F-5) 체류자격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등 불확실한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체류자격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설령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3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8. 위와 같이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인 원고의 신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2. 3. 21. 체결한 3차 계약을 취소하였는바, 3차 계약이 취소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3. 2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3차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기간제법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기간제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다른 법령의 입법목적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제10조 제2항에 따라 1회에 부여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각 규정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별표 1]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위 [별표 1]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내 외국인의 체류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사용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위 출입국관리법령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외국인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C의 남편으로서 F-6(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참가인과 1차 내지 3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별표 1]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 할 것이다.
3차 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참가인은 2012. 1.경 원고에게 기간제법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곤란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14. 참가인에게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제시하며 자신의 경우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여 참가인은 이를 믿고 3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기간제법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3차 계약의 체결 후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3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동기를 표시함으로써 위 동기는 3차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으며, 3차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원고가 3차 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지므로, 결국 참가인이 3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3차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용계약 취소 통보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3. 5. 28. 무렵 3차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 3. 25. 2차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의 위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외국인 영어강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체류자격 별로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일관된 해석이 없으며, 이에 관해 원고와 참가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각 질의회신 역시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제시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참가인의 착오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3차 계약이 참가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2차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