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844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8.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656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1941. 5. 10. 설립되어 금산공장, 대전공장 등에 상시 근로자 5,8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2. 10. 1., 선정자 B은 2002. 8. 1.,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B, C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하고, 선정자 B, C만을 지칭할 때는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2000. 3. 6.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금산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1)

참가인 회사는 2013. 3. 12. 공장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 3. 3.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휴게실 등에 비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고의결을 한 후, 같은 달 15.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13. 4. 12. 공장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3. 4. 7.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이 원고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각 의결하고, 같은 달 18.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선정자들에 대한 경고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 등은 2013. 4. 29.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8.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참가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에 관련한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어서 이러한 유인물을 비치·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선정자들은 원고가 유인물을 배포할 때 단지 옆에 서있었을 뿐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등의 지위

참가인 회사에는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1962. 5. 31. 설립되어 있으며, 원고 등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다만, 원고 등은 아래에서 보는 유인물 배포행위 등에 관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

2)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가)

원고는 야간조 근무시간(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중인 2013. 3. 3. 01:20부터 01:30까지 참가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참가인 회사 금산공장 내 성형휴게실과 제2식당 실내휴게실, 실외휴게실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이하 '제1 유인물'이라고 한다) 약 15 ~ 20부를 비치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3. 12. 공장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8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등에 대한 견책, 경고처분

가)

원고는 2013. 4. 4. 14:06부터 15:03까지 참가인 회사 금산공장 앞 삼거리 초소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은 유인물(이하 '제2 유인물'이라고 하고, 이하 제1, 2 유인물을 통틀어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 중지 요청서'를 전달받고 철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6. 13:08부터 13:27까지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제2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유인물 배포행위 중지 요청서'를 전달받고 철수하였다. 선정자 B은 같은 날 12:20부터 14:37까지, 선정자 C은 같은 날 13:08부터 14:37까지 원고와 함께 위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제2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7. 13:12부터 13:32까지 참가인 회사 금산공장 앞 삼거리 초소 앞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선정자들이 옆에서 있는 가운데 제2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유인물 배포행위 중지 요청서'를 전달받았다.

라)

이후 원고 등은 2013. 4. 7. 13:50경 함께 참가인 회사 금산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원고는 같은 날 14:17부터 14:30까지 참가인 회사의 금산공장 내 제1복지동 앞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제2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선정자들은 원고 옆에 같이 서 있다가 참가인 회사 직원이 이를 촬영하려는 것을 원고와 함께 항의하면서 저지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13. 4. 9. 공장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라)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사내 제1복지동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8조 등에 따라 견책결의를,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내 제1복지동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8조 등에 따라 각 경고처분결의를 하고, 같은 달 18.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선정자들에 대한 경고처분을 각 하였다.

4)

한국노총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및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의 소제기

가)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 등을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143명은 2013. 3. 18.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0792호로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5)

단체협약의 체결

참가인 회사는 2013. 9. 11.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호증, 을나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2)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인물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국노총이 대대적인 통상임금 소송에 나설 것이며 산하 산업별 연맹과 지역본부, 지부 및 각 시, 도 지역상담소에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임금청구 수당 항목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실한 것,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것,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예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 ② 제1 유인물에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지침을 불이행하여 조합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와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원고 등은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 회사 및 노동조합과 어느 정도의 마찰을 빚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어떠한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로부터 '유인물 배포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 및 가담행위는 일응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야간조의 식사시간 중 10분간 제1 유인물 약 15 ~ 20부를 휴게소에 비치하였고, 원고 등 3명이 작업현장과 떨어진 곳으로 퇴근버스를 타기 위한 통행장소인 제1복지동 앞에서 제2 유인물을 약 13분간 배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경비업무 및 근로자들의 출퇴근행위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의 목적은 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알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고 그로 인한 향후의 임금인상 효과를 의도하는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노동조합의 활동을 벗어난 순수한 개인적 활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213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당시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참가인 회사와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2013. 9. 11. 체결한 통상임금 합의서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원과 제기하지 않은 사원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인물에 의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간의 단체협약 체결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 및 가담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