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지속된 경영적자와 차량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영업직을 신설하고 직군을 이동할 수 있는 전직규정을 마련하였다. 사내공모를 통하여 영업직 인원을 충원하려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당시 저성과자로서 역량교육 하위평가자인 참가인 등의 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가인들은 기본급을 보장받는데다가 월 평균 2.1대(이는 퇴직하고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취업한 사무직 직원들의 판매실적보다 낮은 수준이다)의 차량을 판매하면 전 직전 급여수준과 유사해진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업무적응을 위하여 4일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일의 특별교육을 추가하였으며, 배치 역시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참가인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원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전직처분 전수 회에 걸쳐 참가인들을 면담하여 전직처분의 불가피성과 참가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 급여의 정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에 필요한 적법하고도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어진 경영난으로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조건인 인력구조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장기 파업이 있었다. 인도의 자동차회사인 D사가 2010. 11.경 원고를 인수·합병한 후 원고의 경영상태는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여전히 적자상태이다. 원고의 당기순손실은 대략 2010년 1,124억 원, 2011년 1,060억 원, 2012년 37억 원이다.
원고가 2005년 이후 신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고 2009년 구조조정 시 다수의 젊은 직원들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장·부장급 관리자의 비율이 아래와 같이 증가하자, 원고는 성과와 역량이 저조한 관리자들(이하 '저성과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3년 연속 인사평가 C등급 이하인 자, 최근 4개년 동안 D등급이 2회 이상인 자' 등을 저성과자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2011. 6. 29. 참가자들을 포함한 27명을 저성과자로 정한 후 그 중 23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 8. 29.부터 2011. 11. 2.까지 '사무직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1. 12. 7. 위 교육대상자 중 평가 상위자 50%에 해당하는 12명에 대해서는 직무배치 인사발령을 하고, 참가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2012. 1. 1.자로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그 중 6명은 스스로 퇴직을 하였다.
원고는 2012. 4. 6. 및 2012. 6. 12. 대기발령자들의 이전 소속 팀장 등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발령자 5인의 직무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들의 이전 소속 팀장들은 '업무수행이 소극적이다, 동료직원과의 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이전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데 반대하면서 다른 부서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대기발령자들의 대기발령을 종료하고 2012. 7. 1.부터 2012. 10. 31.까지 4개월간 다시 휴업발령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차량 판매를 외부 대리점 영업사원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높은 차량의 판매 부진과 2009년 이후의 대리점 영업사원 급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리점 뿐 아니라 내부 영업인력을 이용한 판매 다원화를 모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경 '자사 영업인력 확대를 통한 영업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2012. 10. 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사무직과 기능직으로만 구분되어 있던 직군에 영업직을 새로이 마련하고, 사무직 인원의 영업직으로의 전직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참가인들을 포함한 휴업발령자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회사가 검토 중인 영업직으로의 직무 배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휴업발령자들은 모두 현업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 11. 9. 주요 조직 선임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들을 포함한 휴업발령자들의 직무 배치를 위하여 이들이 수행 가능한 업무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위 부서장들은 신입사원 또는 대리급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휴업발령자들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면서 이들을 영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2. 11. 16. 참가인들을 포함한 5명의 휴업발령자들에게 회사의 현재 사정으로 인한 영업직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영업직 담당업무와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휴업발령자들은 모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동의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업직 지원공모를 하였으나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다. 이에 원고의 인사팀 부장은 2012. 12. 27. 참가인들과 면담하여 사내공모 결과를 알려주면서 참가인들이 영업직으로 전환될 것이니 동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들은 동의를 거부하고 원래의 소속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2. 27. 전직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휴업발령자 5명의 영업직 전직을 심의·의결하고, 2013. 2. 28.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직을 통보하였다. 영업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50%를 기본급으로 받되 차량 판매에 연동하여 판매성과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인이 월 2.1대의 차량을 판매할 경우 기본급과 합쳐전직 전 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영업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직 후 3개월의 기간은 전직 전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2013. 3. 5.부터 같은 달 8.까지 기본교육을 받고, 추가로 5일간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원고의 중부지역 본부에 배치되었다. 중부지역 본부는 차량이 전시되어 있거나 외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매장이 없이 일반 사무실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참가인들은 그 곳에서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차량판매 영업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 후 현재까지 1대의 차량도 판매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전직자 3명 중 2명이 각 1대씩 총 2대를 판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