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35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3. 5. 원고에 의해 고용되었다가 같은 달 31. 해고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3. 6.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2.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3. 3. 31. 참가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초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1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6. 원고의 재심 심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고자 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주소를 허위로 고지하고, 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서면으로 해고가 통지되지 못한 위와 같은 경위에 더해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3. 3. 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3. 3. 5. 부터 2014. 2. 28. 까지(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참가인이 직무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할 수 있다.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강남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B마을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중에 평가기간을 2013. 3. 5. 부터 같은 달 15. 까지, 같은 달 16. 부터 같은 달 31. 까지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직무태도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은 1차 평가에서 총점 54. 7점, 2차 평가에서 총점 57점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3. 3. 15. 참가인에게 같은 달 18. 부터 본사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18. 본사로 출근한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의 휴대전화로 위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참가인의 해고사유가 '수습기간에 따른 채용부적격 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2013. 3. 18. )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적시된 내용증명을 참가인의 주소지 두 곳(참가인이 이력서에 기재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C 201호' 및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고양시 덕양구 D 201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력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주소불명'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참가인은 2013. 3. 29. 원고에게 변경된 주소를 유선으로 알려주었으나 원고는 위 변경된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4. 1. 이되어서야 참가인의 변경된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3. 3. 18.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발송된 해고예고통지서를 위와 같이 수령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3. 4. 13. 및 같은 달 23.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은 모두 수령하였다(2013. 4. 13. 배달된 우편물은 참가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였고, 같은 달 23. 배달된 우편물은 참가인이 직접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원고의 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참가인이 위 해고 통지서가 반송된 이후에도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의 변경된 주소지(이는 참가인 모친의 주소지이다)를 스스로 알리면서 위 해고 통지서의 수령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모친도 참가인의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두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지에 배달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참가인의 우편물 수령처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 해고 통지서 반송 이후에 주민등록지상 주소에서 몇 차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참가인이 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4. 1. 참가인의 변경된 주소지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여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위서면 통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3. 3. 31. 로 소급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3. 3. 31. 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김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